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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강 퇴적토 오염 관련 Q/A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4. 4. 20:20

 

 4대강 퇴적토 오염 관련 Q/A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퇴적토 오염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Q&A를 마련하였습니다.

  

 1. 4대강 퇴적토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은 아닌지?

 

 

ㅇ 현재까지의 조사결과(환경영향평가서, 기본.실시설계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4대강 퇴적토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달성보 퇴적토 중금속농도

(mg/kg, 측정결과/우려기준1))

구  분

Cd

Cu

As

Pb

Cr6+

Zn

금번 조사2)

0.133/10

18.641/500

5.030/50

11.672/400

1.450/15

58.368/600

사후환경영향조사

0.240/10

1.085/500

0.138/50

3.015/400

ND/15

14.2/600

기본․실시설계서

0.030/1.5

1.060/50

0.100/6

1.920/100

0.460/4

12.760/300

환경영향평가서

0.206/1.5

2.823/50

0.108/6

2.226/100

ND/4

11.747/300

   1) 금번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9.10.29일 개정된 토양오염 측정방법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

   2) 금번 조사 : 1.21 홍희덕의원 시료 채취지점과 동일한 3개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

 

 

ㅇ 4대강 퇴적토의 중금속농도는 인근 논.밭.임야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퇴적토와 인근지역 토양의 중금속 비교

(mg/kg, 측정결과/우려기준)

구  분

Cd

Cu

As

Pb

Cr6+

Zn

4대강 퇴적토1)

0.030-

0.206

1.060-

2.823

0.100-

0.108

1.920-

2.226

ND-

0.460

11.747-

12.760

인근지역 토양2)

ND-

0.100

1.678-

10.600

0.015-

0.740

1.730-

6.219

ND

27.467-

132.900

   1)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실시설계서 준설토 측정결과

   2) 달성보 인근 6개 지점의 토양오염 측정결과(‘08, 환경부)

 

2. 준설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ㅇ (관련규정) 오염된 준설토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대책기준 이내로 정화할 경우

    농경지, 공단, 택지 등에 성토재로 사용 가능

ㅇ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이 친환경사업임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 보다 2-3배 강한 기준) 이내로 정화해서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임

준설업체1)

토양조사업체2)

토양정화업체3)

리모델링업체3)

준설 → 수송 → 사토장

오염도 조사

오염토양 복원

성토재 활용

    1) 준설업체 : 턴키 및 일반공사 시공사

    2) 토양조사업체 : 55개(한강18, 낙동강10, 영산강6, 금강10, 대구4, 원주3, 전주4)

    3) 토양정화업체 : 111개(한강72, 낙동강18, 영산강2, 금강10, 대구5, 원주2, 전주2)

    4) 농경지 리모델링업체 : ‘10.3 확정

 

  - (준설,․수송) 준설토4대강 인근 5km 이내에 확보된 사토장(156개소)으로 이송


  - (오염조사) “4대강 토양조사 및 정화지침(‘09.12)”에 따라 표층과 심층토양의 오염정도, 오염범위, 정화물량 등을

    조사


  - (토양정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세척, 열탈착 등의 공법으로 토양정화 실시정화여부 검증(각 공구별

     조사․정화비용 10억원 내외 확보)


  - (리모델링) 사전에 확보한 농경지 표토를 상층에 복개하고 농경지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인계

 

3. 환경단체에서는 퇴적토가 자연정화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ㅇ 자연정화는 상층 퇴적물에서만 일어나며, 심층 퇴적물에서는 산소공급 부족 미생물 생존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자연정화 작용이 거의 없음

 

ㅇ 오염된 퇴적토 준설사업중금속 외에 COD, T-N, T-P 등 수질오염물질근본적으로 제거

   ※ 한강 준설시 퇴적층 오염도 개선사례

. COD 44,500mg/kg(‘93) → 25,870mg/kg(’94)

. T-N 1,572mg/kg('93) → 720mg/kg('94)

. T-P 1,600mg/kg('93) → 865mg/kg('94)

  

4. 준설을 실시하면 중금속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ㅇ 물속의 pH가 낮을 경우(pH 2~3) 일부 중금속이 소량 녹아 들 수 있으나, 자연상태(pH 6.5~8.5)에서는

   중금속 용출이 거의 없음

  

ㅇ 참고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육상준설가물막이(물길을 차단하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수중준설흡입식준설(고압의 공기로 퇴적물을 빨아 들이는 공법) 과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흙탕물 발생을 차단할 계획임

 

5. 4대강 바닥의 퇴적토가 오염됐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ㅇ 이미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기본․실시설계서 작성 당시 퇴적토 오염도를 조사함 ⇒

   기준 초과지점 없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환으로, 하천 바닥 2~5km마다 1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 중

   기준 초과시 사토장으로 이송하여 정화처리


ㅇ 향후, 사토장으로 옮겨 놓은 준설토는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4대강 토양조사 및 정화

   지침(‘09.12)”에 따라 정밀 조사 예정 ⇒ 기준 초과시 정화처리후 성토재로 활용

 

6. 퇴적토가 검은색으로 보이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아닌지?

 

ㅇ 일반적으로 뻘층의 하천 토양갈색을 나타내나, 저층에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의 활동으로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음


   * 혐기성 세균 : 산소가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세균


ㅇ 검은 색을 띠는 토양중금속 오염여부와 큰 관련이 없어 오염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 별도로 실험절차가 필요함


   * 하천바닥의 검은 퇴적토는 바닷가 갯벌이 검은 색을 띠는 이유와 같음

 

<붙임> 달성보.함안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

낙동강보퇴적토오염도조사결과.hwp

 

 

 

  

 

 

출처 :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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