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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에게 필요한 3가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4. 4. 23:13

은퇴자에게 필요한 3가지[4]

추천 6 | 조회 7046 | 번호 1816 | 2010.04.03 12:39

[아이엠리치]노년기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65 이상의 연령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 노동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중단되고 축적된 자산, 노령연금 등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재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시기에는 지출 급감, 급여나 사업소득 급감, 자산소득 연금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재정적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테크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그래서 더욱 자산운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고음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1991년의 일본과 2006년의 미국의 사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의 장기화 현상 등은 앞으로 올림픽 2번만 열리면 다가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자금은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재원의 다양성이다. 한두 가지 자산으로 은퇴소득을 얻는 것은 위험하다. 가능하면 소득재원을 늘려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얻는 것이 좋다. 노후에는 혹시 잘못되면 만회할 기회가 없다.

 

둘째, 안정성, 지속성, 수익성을 가질 있는 노후자금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후자금은 경제활동기의 급여나 사업소득을 대신하는 것으로 매달 일정한 자금이 보장되어야만 경제적인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일 있다. 또한 자금의 크기와는 별도로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선, 노후에 써야할 자금이 걱정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할 있는 가지 금융자산을 살펴보자.

 

첫째, 국민연금이다.

사회보험으로 강제보험이다. 재원고갈 가능성으로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부주도의 가장 규모의 연금재원을 가진다. 장점은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늘어나며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있다.

둘째, 개인연금이다.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10 불입하고 55 부터 10년간 나누어 받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있다. 보험, 펀드, 저축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은퇴 후에는 당장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므로 은퇴 초기에 요긴하게 쓰일 있다. , 불입하다 해약하면 불이익이 크므로 가입 신중해야 한다.

 

셋째,변액보험이다.

연금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변액보험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 10 이상 유지된 변액보험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평생 비과세 통장을 갖고 자금을 운용할 있고 보험사에 내야할 사업비도 이상 없다. 펀드의 비중을 조절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투자할 수도 있다. 특히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꺼내 수도 있다. 비록 초기비용이 들지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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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www.ImRICH.co.kr) 허다윗 칼럼니스트 / 비엔아이에프앤(B&Ifn) 수석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