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체납의 문제
1) 의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경매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때,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부담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과 민법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2) 문제의 조정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사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인 전유부분관리비는 거주자의 부담이다.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공유부분관리비는 낙찰자(=특별승계인)의 부담이다.
판결이유: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컨대, 우리 집합건물법은 승계 전의 구분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공용부분의 것이든지 전유부분의 것이든지 묻지 않고 그의 특별승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부담 지우지 아니하되, 관리단의 재산으로 변제불능의 결과가 야기될 때에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분할변제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책: 이사비 결정시에 체납관리비를 연계하여 협상한다.
출처 : 김창식의 경매교실
글쓴이 : 김창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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