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성과는 “부동산권리분석과 배당(법률정보센타. 저자: 판사 손진홍)”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민집 91조 4항)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경매신청하였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배당요구하였을 때
1) 전세권(경매신청)-저당-근저당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 (인수/소멸) |
2007.1.9 |
전세권(전체. 전세기간 2년) |
갑 |
말소기준 |
2007.2.10 |
저당 |
을 |
소멸 |
2008.3.2 |
근저당 |
병 |
소멸 |
2009.2.18 |
임의경매신청 |
갑의 전세권에 기하여 |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
2) 전세권(배당요구 안함)-저당-근저당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 (인수/소멸) |
2007.1.9 |
전세권(전체.전세기간 2년) |
갑(배당요구 안함) |
인수 |
2007.2.8 |
근저당 |
을 |
말소기준 |
2007.6.9 |
근저당 |
병 |
소멸 |
2008.3.10 |
임의경매신청 |
을의 저당권으로 |
선순위 전세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사례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전세금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3) 전세권(배당요구)-저당권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말소기준 (인수/소멸) |
2008.7.9. |
전세권(전세기간 2년) |
갑(배당요구) |
말소기준 |
2008.2.5. |
저당권 |
을 |
소멸 |
2009.5.13. |
임의경매신청 |
을의 저당권으로 |
선순위의 전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사안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4)부분전세권-저당권-근저당
부분전세권인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건물전체를 경매신청(임의경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한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
2007. 1.20. |
전세권(일부 전세, 1층. 전세기간 2년) |
갑(배당요구) |
소멸 |
2007. 2.18. |
임차권(2층) |
을 |
인수 |
2007. 7.20. |
근저당권 |
병 |
말소기준 |
2008.10.20. |
임의경매신청 |
병의 근저당으로 |
후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일부 전세권자인 갑은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소멸하고, 임차인 을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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