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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권 관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4. 9. 14:25

이 연구의 성과는 “부동산권리분석과 배당(법률정보센타. 저자: 판사 손진홍)”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민집 91조 4항)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경매신청하였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배당요구하였을 때

 

1) 전세권(경매신청)-저당-근저당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7.1.9

전세권(전체. 전세기간 2년)

말소기준

2007.2.10

저당

소멸

2008.3.2

근저당

소멸

2009.2.18

임의경매신청

갑의 전세권에 기하여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

 

2) 전세권(배당요구 안함)-저당-근저당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7.1.9

전세권(전체.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안함)

인수

2007.2.8

근저당

말소기준

2007.6.9

근저당

소멸

2008.3.10

임의경매신청

을의

저당권으로

선순위 전세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사례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전세금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3) 전세권(배당요구)-저당권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8.7.9.

전세권(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말소기준

2008.2.5.

저당권

소멸

2009.5.13.

임의경매신청

을의

저당권으로

선순위의 전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사안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4)부분전세권-저당권-근저당

부분전세권인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건물전체를 경매신청(임의경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한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2007. 1.20.

전세권(일부 전세, 1층. 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소멸

2007. 2.18.

임차권(2층)

인수

2007. 7.20.

근저당권

말소기준

2008.10.20.

임의경매신청

병의 근저당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일부 전세권자인 갑은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소멸하고, 임차인 을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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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창식의 경매교실
글쓴이 : 김창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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