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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이용 방법| ♣ (대,중소)기업 지원사업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2. 00:50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이용 방법| ♣ (대,중소)기업 지원사업
오길환 조회 87 | 06.12.05 20:40 http://cafe.daum.net/consultant/7ck9/445

아래 내용은 http://fund.kfsb.or.kr/fund/a_prj/loan/Loan01.jsp 에서 출처되었으며,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전해드립니다.

 대출 이용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자격

-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만 6개월(7회 부금 납부)이 경과된 후

대출절차

1. 대출 상담           대출자격상담, 구비서류 목록 교부

2. 서류접수          대출적정성, 대출한도, 대출금액 검토

3. 신용평가          재무상태, 기금거래 안정성 등 평가(필요시 업체 현장 실사)

4. 대출약정체결      지서날인(채무자, 보증인), 약정시 공증

5. 대출승인/송금     대출한도 승인, 기금거래통장으로 송금

6. 대출상환/사후관리  대출상환연체, 부금미납관리, 채권이관관리<![endif]>

대출한도

대출종류

신용등급

무보증

보증인입보

담보

1

A

10배 이내

 

10배 이내

B

8배 이내

 

"

C

7배 이내

 

"

D

6배 이내

 

"

2

A

납입부금의 3배와 5,000만원 중 큰 금액

10배 이내

10배 이내

B

"

"

"

C

"

"

"

D

"

8배 이내

"

3

A

납입부금의 1.5배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5배 이내

10배 이내

B

"

4배 이내

"

C

"

3배 이내

"

D

"

3배 이내

"

※ 제2, 3호의 무보증 대출한도는 대출종류별 D급의 보증인입보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대출이자

구분

이자율

비고

2호 대출

A 6.0%
B
7.0%
C
8.0%
D
8.25%

- 상장기업어음, 어음보험부보어음, 100%담보제공 대출의 경우 : 5.0%
-
부금잔액내 약정 : 4.0%

3호 대출

A 7.75%
B
8.0%
C
8.25%
D
8.5%

- 100% 담보제공의 경우 : 5.25%
-
부금잔액내 대출 : 4.0%

해지이자

-3월미만 0
-1
년미만 0.75%
-1
년이상 1.50%
-2
년이상 2.00%

 

장려금(만기후이자)

4.0%

 

연체이자율

18.0%

 

※ 제1호대출은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제2, 3호 대출은 대출이자에 대손보전준비금 1.0% 미포함
※ 부금잔액 내 대출시 대손보전준비금 공제 없음.

보증인입보
-
재산세 기준

대출(한도약정)금액

순수재산세 납부실적

5천만원 이하

년간 2 만원이상

1억원 이하

년간 4 만원이상

2억원 이하

년간 7 만원이상

3억원 이하

년간 10 만원이상

4억원 이하

년간 15 만원이상

5억원 이하

년간 20 만원이상

6억원 이하

년간 25 만원이상

 

※순수재산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공무원, 정부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병원 3년이상 종사자 : 연봉의 2
-
보증인 제한
여신 비적격자 (신용불량정보등록대상)
특정법률에 의하여 소유물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자
대출신청업체가 합명,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대표자의 배우자 (, 1억원까지는 보증 가능)
공제기금 가입업체 대표자(타 기금업체 보증 불가)
소유물건이 과다한 근저당 설정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압류 등인 물건 소유자

대출시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 변동사항 :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출처 : 내 사랑 나형님에게
글쓴이 : 경매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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