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품질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
집코자 하오니 회원지도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제17조(품질평가위원 위
촉)및 제18조(품질평가위원의 자격기준)
2. 모집대상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품질평가위원
3. 품질평가위원 위촉기간 : 2010년 5월26일~ 2011년 5월25일(1년)
4. 품질평가위원의 자격기준
◦ 기술표준원장이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소정의 품질평가위원 양성 교육을 받은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
통신대학 등에서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 (포함) 및 인증
심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5. 제출서류 : 서비스품질 평가위원 추천서(별첨 소정양식)
6. 접수기간 : 2010. 4. 29(목) ~ 5. 4일(화), 12:00까지
※ 정해진 기한 내 제출서류에 한하여 평가 및 추천 실시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및 e-mail 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제출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48번지 허바허바빌딩 4층
※ e-mail : khukhc@naver.com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교육훈련팀 장창권부장)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품질평가위원 위촉 후 인증업무에 대한 직무교육(5.13, 5.14) 불참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비스품질평가위원 추천서 1부.
2. 인증대상 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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