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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품질평가위원 위촉관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3. 20:06

기술표준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품질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

 

집코자 하오니 회원지도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제17조(품질평가위원 위

 

     촉)및 제18조(품질평가위원의 자격기준)

 

2. 모집대상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품질평가위원

 

3. 품질평가위원 위촉기간 : 2010년 5월26일~ 2011년 5월25일(1년)

 

4. 품질평가위원의 자격기준

  ◦ 기술표준원장이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소정의 품질평가위원 성    교육을 받은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송․

통신대등에서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한 자(외국에서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 (포함) 및 인증

심사 분야의 자격취득한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5. 제출서류 : 서비스품질 평가위원 추천서(별첨 소정양식)

 

6. 접수기간 : 2010. 4. 29(목) ~ 5. 4일(화), 12:00까지

 

   ※ 정해진 기한 내 제출서류에 한하여 평가 및 추천 실시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및 e-mail 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제출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48번지 허바허바빌딩 4층

 

   ※ e-mail : khukhc@naver.com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교육훈련팀 장창권부장)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품질평가위원 위촉 후 인증업무에 대한 직무교육(5.13, 5.14) 불참 시

 

      추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비스품질평가위원 추천서 1부.

 

          2. 인증대상 업종 1부.  끝.

 

 

첨부파일 123.hwp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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