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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세금 비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2. 00:45

개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나?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나?

사업을 하는 방법에는 개입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두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이던 개인이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적용하는 세법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의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적용하는 세율도 다르다.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두가지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 할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든지 외부로부터

펀딩을 받는다던지, 매출이 큰 경우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인 경우엔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세금이 개인사업자보다 많고 회사의 자금을

사장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도 없다.

사업초기부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의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상법상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을 한 뒤 설립 후

자본금을 빼내서 빌린돈을 갚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사채사무실에서 대신 자본금을 납입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가장납입이라 하는데 가장납입을 하면 우선 형사처벌된다.

그리고 자본금은 불입된 이후엔 회사의 돈이므로 이를 대표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빼가면 횡령이 되며,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정리하고 빼가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회사에 반납을 해야 한다..


5천만원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이 5천만원이 안되더라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에 의하면 종업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인미만의 그 외 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시 제출하면 자본금이 5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면 10만원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이라야 등기를 내주고 있다.

 

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갑근세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 또는 임금대장과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법상 발기인은 최소 3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고 소기업은 1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설립 등기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
4.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5.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6. 주식 인수증
7. 주식 청약서
8. 창립사항 보고서
9. 창립총회 기간단축 보고서
10. 조사 보고서
11. 대표이사 및 이사 및 감사 취임 승낙서
12. 위임장
13. 인감신고서

<법인설립신고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1.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업종에 한함)
2.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정관사본 1부
5.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 1부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커지거나 기타 법인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 등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예정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 하게 된다.
그 외에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 년 4,800만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등을 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익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개인인 경우엔 소득세, 법인인 경우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가 있을 수 없다.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전액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이고 대표자는 주주들이 경영을 위임한 이사의 대표로서

종업원에 해당 되므로 당연히 대표자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다.

 

개인은 1,000만원이하인 경우 8%에서 8,000만원 초과 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고,

 

법인은 1억 이하인 경우 13%와 1억 초과인 경우 25%로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고 대표자급여가 1천만원일 경우 법인세는 9천만원의 13%인 11.700.000원이며,

개인인 경우엔 대표자급여를 포함하여 1억원에 대해 35%를 적용하여 23.300.000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1.600.000원의 세금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법인의 경우엔 대표자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므로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해야하고

또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결국 주주 몫으로서 배당을 하던지 증자를 하던지 하게 된다.

 

증자를 하더라도 이를 배당으로 보며 배당시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만을 비교하여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중요한 차이는 개인은 사업자금에 대해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법인은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인은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하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질 수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자금부담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란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경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결산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와

법인의 사업자 등록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게 되면 금융기관등에서도 사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사업실적을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채무도 승계가 가능하다.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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