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http://fund.kfsb.or.kr/fund/a_prj/loan/Loan01.jsp 에서 출처되었으며,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전해드립니다.
대출자격 |
-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만 6개월(7회 부금 납부)이 경과된 후 |
대출절차 |
1. 대출 상담 대출자격상담, 구비서류 목록 교부
2. 서류접수 대출적정성, 대출한도, 대출금액 검토
3. 신용평가 재무상태, 기금거래 안정성 등 평가(필요시 업체 현장 실사)
4. 대출약정체결 지서날인(채무자, 보증인), 약정시 공증
5. 대출승인/송금 대출한도 승인, 기금거래통장으로 송금
6. 대출상환/사후관리 대출상환연체, 부금미납관리, 채권이관관리<![endif]> |
대출한도 |
대출종류 |
신용등급 |
무보증 |
보증인입보 |
담보 |
제1호 |
A |
10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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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내 |
B |
8배 이내 |
|
" |
C |
7배 이내 |
|
" |
D |
6배 이내 |
|
" |
제2호 |
A |
납입부금의 3배와 5,000만원 중 큰 금액 |
10배 이내 |
10배 이내 |
B |
" |
" |
" |
C |
" |
" |
" |
D |
" |
8배 이내 |
" |
제3호 |
A |
납입부금의 1.5배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
5배 이내 |
10배 이내 |
B |
" |
4배 이내 |
" |
C |
" |
3배 이내 |
" |
D |
" |
3배 이내 |
" |
|
※ 제2호, 제3호의 무보증 대출한도는 대출종류별 D급의 보증인입보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대출이자 |
구분 |
이자율 |
비고 |
제2호 대출 |
A급 6.0% B급 7.0% C급 8.0% D급 8.25% |
- 상장기업어음, 어음보험부보어음, 100%담보제공 대출의 경우 : 5.0% - 부금잔액내 약정 : 4.0% |
제3호 대출 |
A급 7.75% B급 8.0% C급 8.25% D급 8.5% |
- 100% 담보제공의 경우 : 5.25% - 부금잔액내 대출 : 4.0% |
해지이자 |
-3월미만 0 -1년미만 0.75% -1년이상 1.50% -2년이상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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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만기후이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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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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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대출은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제2호, 제3호 대출은 대출이자에 대손보전준비금 1.0% 미포함 ※ 부금잔액 내 대출시 대손보전준비금 공제 없음. |
보증인입보 - 재산세 기준 |
대출(한도약정)금액 |
순수재산세 납부실적 |
5천만원 이하 |
년간 2 만원이상 |
1억원 이하 |
년간 4 만원이상 |
2억원 이하 |
년간 7 만원이상 |
3억원 이하 |
년간 10 만원이상 |
4억원 이하 |
년간 15 만원이상 |
5억원 이하 |
년간 20 만원이상 |
6억원 이하 |
년간 25 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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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재산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공무원, 정부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병원 3년이상 종사자 : 연봉의 2배 - 보증인 제한 • 여신 비적격자 (신용불량정보등록대상) • 특정법률에 의하여 소유물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자 • 대출신청업체가 합명,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대표자의 배우자 (단, 1억원까지는 보증 가능) • 공제기금 가입업체 대표자(타 기금업체 보증 불가) • 소유물건이 과다한 근저당 설정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압류 등인 물건 소유자 |
대출시 유의사항 |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 변동사항 :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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