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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법률 용어정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8. 00:01

           생활법률 용어정리


Ⅰ. 민사문제 관련 용어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2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
하는 처분

3 고의
가해자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인정됨.

4 공시최고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한
다고 경고를 하면서 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하며, 이에 따라 실권선고
를 하는 법원의 판결을 제권판결이라 함.

5 공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검찰청에서 할 수 있음.

6 공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7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것을 알지 못
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8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법상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기
됨.

9 금전소비자대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
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0 독촉절차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
자의 지급명령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

 

11 민사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서로 양보와 타
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12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며, 사람의 결집체인 사단법인
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법인이 있음.

13 보증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인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 등이 있고,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보증보험제도도 있음.

14 소액사건심판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
고 즉시 선고할 수 있는 간이한 소송절차.

15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16 임차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의 일종으로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의 완료가 필요함.

17 위자료
불법행위 기타의 불법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

18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19 책임능력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은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면책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음.

20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행
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Ⅱ. 가정생활 관련 용어


21 면접교섭권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
가 그 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

22 재산상속
상속인이 사망시 남긴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
위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는 것

23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로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
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됨.

24 상속분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민법 제1007조 참조)로서 현
행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을 채택하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짐.

25 유류분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액

26 위자료청구권
이혼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7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28 재판이혼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일치가 없는 경우 일방이 법원을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으로서
재판 전 조정을 거쳐야 하며, 재판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
여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

29 협의이혼
당사자 쌍방의 이혼(혼인관계의 해소)의사의 일치가 있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
에 신고하여야 성립되는 이혼.

30 친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로서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함.


Ⅲ. 취업․경제문제 관련 용어


31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함

3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
고(정리해고)로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 (5)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나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사전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의 5가지 요건이 필요함.

33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34 수표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
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

35 신원보증
고용(근로)계약에 덧붙여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피용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러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계약제도

36 어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

37 퇴직금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후 지급되는 후불임금

38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
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39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늦어도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를 못한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이상 지급하는 수당

40 통상임금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

41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Ⅳ. 형사문제 관련 용어

42.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고소권자임. 성폭력사건을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

43 고의
가해자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하는 행위

44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5 공소제기(기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는 행위

46 친고죄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강간죄, 간통죄
등)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함. 다만, 성폭력특별법상의 친고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는 범
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여야 함.

47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
벌할 수 없는 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48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9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50 보석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1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때 한
해 이를 정지시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질문목적과 이유를 밝혀서 하는 질문.

52 수사기관
법률상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리)

53 영장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급하는 허가장

54 임의동행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영장없이 이들을 수사관서까지 데려가는 행위

55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

56 접견교통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가족․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
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7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
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

58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하거나 피의자로서 구
금된 후 불기소된 자가 그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


Ⅴ. 성문제 관련 용어


59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
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성차별과 성폭력의 일종

60 성폭력
강간․추행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는 성적인 성질의 언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로서 성폭력특별
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범죄

Ⅵ. 권리구제 관련 용어

61 위헌법률심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기관이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
록 하는 제도

62 헌법소원심판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헌
법재판소에 당해 공권력의 헌법위반(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

63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로서 행정법원이 담당함.

 

출처 : 킴스특허
글쓴이 : 킴스특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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