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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운전자보험!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9. 05:11

운전자보험!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듯 운전자보험 또한 꼭 필요한 보험이란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운전자보험 가입률에 반해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일까? 오늘은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시 진행절차와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고수습 및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란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실황조사서’라는 것과 ‘사건조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때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가 된다.(뒤에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사고정도에 따라 차량견인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견인비용과 교통사고수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보험사에 따라 10~30만원을 보장한다.

현장처리와 사고조사가 끝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목 예외(10대중과실) 사고 및 피해자 사망, 또는 뺑소니사고 등을 추가한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피의자(가해운전자)가 되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해진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위의 12개 항목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8주 이상 또는 피해자 사망 및 뺑소니사고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다. 피해자가 특별히 크게 다치지 않고 합의를 본 상태라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인 구약식기소가 이루어진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사망기준 1인당 1,000~2,0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지게 된다. 만약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경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특약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사망시 가입금액을 부상시 일정금액을 약관에 따라 정액지급한다. 형사합의지원금은 보험사별로 1,000~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첫째,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이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은 운전중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의 보장이다. 거꾸로 말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횟수가 미비한 사람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만 필요하다면 일반상해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운전자보험 또한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만기가 대부분이였으나 최근에는 80세만기 상품들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또한 수차례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다른보험과 같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보험 또한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라.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동차상해담보등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고액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액의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법적비용을 특약형태로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장기간 동일한 보장혜택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넷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하라.

운전자보험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색특약이 많다.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위로금의 경우 자기차량에 일정부분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기타운전관련특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다. 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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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인증후코이단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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