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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운전자를 위한 선택 - 운전자보험 )-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9. 05:11

운전자를 위한 선택 - 운전자보험

 
운전자들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며 갱신하고 있는데 운전자와 관련된 또 다른 상품인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과연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일까?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량 등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보장된다. 타인의 차량 등 재물피해와 관련된 대물배상의 경우 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고 1억원 특별한 경우에는 10억까지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자신의 자기신체상해보상은 사망시 1,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1,500만원 한도로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손해와 관련된 자차보상은 사고시 공제금액(Deductibles)을 최고 5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방어비용(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발생비용-변호사비용 등),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신체와 관련된 비용은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장되며,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전자보험이 보장하지만,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내지 15년 동안 장기간 보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반대로 대부분의 상품이 만기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 + 상해보험) 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의 비교

자동차보험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을 충족할 수 있을까? 충족할 수 없다. 상해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은 가입자(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수술, 입원, 골절 등 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상해에 대해서는 보장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중요한 기능인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법적비용이 크게 부담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시 법적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하다. 다만 비싼 보험료로 가입하기 보다는 매월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만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첫째, 가입목적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받는데 있으므로 운전자만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신체에 대한 상해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면 운전자보험보다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둘째, 운전자보험 선택시 가능한 순수형으로 선택하라.
자동차보험의 환급형 상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객들은 환급형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주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도 환급형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도 순수형의 경우 매월 1∼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환급형의 경우에는 매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만기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만기시 수익률이 목적이라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순수형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형 중 보험료가 싼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 후 가입하라.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약형태로 운전자보험의 법적비용 보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과는 보장이 중복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보험기간)도 고려하라.
예전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 만기로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아주 고연령까지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70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30세인 경우 70세까지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만기로 가입하면 40세, 50세, 60세에도 계속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7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한번 가입으로 7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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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인증후코이단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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