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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월 4월 29일자로 개편 시행되는 벤처확인 제도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4:50

《벤처확인제도 개편 내용》

 

벤처확인 요건 개선

 

보증․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보증․대출 가능금액 설정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보증‧대출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의 5%이상일 경우 벤처확인

 

사실상 보증‧대출이 어려운 창업하는 기업(예비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현행)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개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10.4.28)

 

벤처확인을 위한 투자요건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에 포함(현행 주식․출자인수)하고, 사전투자 유치기간(6개월 이상)은 폐지

 

보증‧대출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강화

 

- 기술성부문 60%이상 득점을 최소기준(과락기준)으로 도입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요건 정비

 

-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일원화

 

ㅇ 현행 벤처유형에 따라 1년(벤처투자기업, 기술성평가보증‧대출기업)과 2년(연구개발기업)으로 상이

 

벤처‧이노비즈간 기술성평가 중복 해소

 

ㅇ (기술성평가)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보증‧대출로 벤처 확인을 신청할 경우 평가시 이노비즈의 기술성평가 결과를 준용

《벤처기업의 유형별 확인요건》

 

벤처

유형

현 행

개 정

벤처

투자

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주식‧출자)

* 문화컨텐츠 제작자인 경우 7%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유효기간 : 1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삭제)

 

◦ 유효기간 : 2년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적용 제외

 

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 예비벤처 : 창업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

 

◦ 유효기간 : 1년

보증․대출금액(결정된 보증 또는 대출 가능금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술성평가가 우수할 것(기술성 60%이상)

 

창업하는기업(예비벤처)은 기술성평가만 적용

* 예비벤처 : 창업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삭제)

 

◦ 유효기간 : 2년

연구

개발

기업

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 유효기간 : 2년

(현행과 같음)

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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