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개편 내용》
벤처확인 요건 개선
보증․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보증․대출 가능금액 설정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보증‧대출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의 5%이상일 경우 벤처확인
사실상 보증‧대출이 어려운 창업하는 기업(예비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현행)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개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10.4.28)
벤처확인을 위한 투자요건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에 포함(현행 주식․출자인수)하고, 사전투자 유치기간(6개월 이상)은 폐지
보증‧대출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강화
- 기술성부문 60%이상 득점을 최소기준(과락기준)으로 도입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요건 정비
-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일원화
ㅇ 현행 벤처유형에 따라 1년(벤처투자기업, 기술성평가보증‧대출기업)과 2년(연구개발기업)으로 상이
벤처‧이노비즈간 기술성평가 중복 해소
ㅇ (기술성평가)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보증‧대출로 벤처 확인을 신청할 경우 평가시 이노비즈의 기술성평가 결과를 준용
《벤처기업의 유형별 확인요건》
벤처 유형 |
현 행 |
개 정 |
벤처 투자 기업 |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주식‧출자) * 문화컨텐츠 제작자인 경우 7%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유효기간 : 1년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유효기간 : 2년 |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적용 제외
◦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 예비벤처 : 창업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
◦ 유효기간 : 1년 |
◦ 보증․대출금액(결정된 보증 또는 대출 가능금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기술성 60%이상)
※ 창업하는기업(예비벤처)은 기술성평가만 적용 * 예비벤처 : 창업준비중인 자
◦ 유효기간 : 2년 |
연구 개발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 유효기간 : 2년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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