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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5:1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97호(2010.12.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 기업평가등급 B+(단, 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기업은 예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접수 시기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 매월 6일 ∼ 10일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융자 체계도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지원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직접대출)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투융자 복합금융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6813~17

02)769-6821~25

02)769-6473~76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3

강원

(춘천)

033)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4,000억원

 

다.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2,580억원

 

다. 신청대상

 

전략산업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7,82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협업사업 승인 기업이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4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0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11.7.1일 시행)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

5

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475억원

 

다.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6

소상공인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 나들가게 :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2,500억원

 

* 우선 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650억원)으로 구성

 

- (나들가게 지원자금) 1,500억원

 

다. 융자시기

 

○ 소상공인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나들가게 지원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나들가게 지원자금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마. 융자범위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바.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나들가게 지원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기업은행(추후 추가 예정)

 

사.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나들가게 지원자금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 기타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주류중개업(46102)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96112,96113,96119)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3(어업)

142.0

426.0

852.0

2

B(광업)

141.1

423.3

846.6

3

C10(식료품-중소기업)

183.5

500.0

1000.0

4

C101-4(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

204.0

500.0

1000.0

5

C105(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57.1

200.0

400.0

6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 및 조제식품)

130.0

390.0

780.0

7

C107(기타식품)

104.5

313.5

627.0

8

C11(음료-중소기업)

93.8

281.4

562.8

9

C111(알콜음료)

107.3

321.9

643.8

10

C112(비알콜음료 및 얼음)

65.5

200.0

400.0

11

C13(섬유제품(의복제외)-중소기업)

138.2

414.6

829.2

12

C131(방적 및 가공사)

129.0

387.0

774.0

13

C132(직물제조 및 직물제품)

142.3

426.9

853.8

14

C133,4.9(기타섬유제품)

164.1

492.3

984.6

15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

150.3

450.9

901.8

16

C15(가죽,가방 및 신발-중소기업)

134.9

404.7

809.4

17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195.2

500.0

1000.0

18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중소기업)

138.1

414.3

828.6

19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0.1

500.0

1000.0

20

C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중소기업)

58.0

200.0

400.0

21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중소기업)

111.2

333.6

667.2

22

C201(기초화학물질)

88.9

266.7

533.4

23

C202(비료 및 질소화합물)

73.0

219.0

438.0

24

C20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89.7

269.1

538.2

25

C204(기타화학제품)

101.4

304.2

608.4

26

C2041(살충제 및 기타농약)

181.0

500.0

1000.0

27

C2042(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72.9

218.7

437.4

28

C2043(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97.6

292.8

585.6

29

C2049(그외 기타 화학제품)

113.0

339.0

678.0

30

C205(화학섬유)

122.6

367.8

735.6

31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70.5

211.5

423.0

32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중소기업)

133.4

400.2

800.4

33

C221(고무제품)

123.9

371.7

743.4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4

C222(플라스틱제품)

118.1

354.3

708.6

35

C23(비금속 광물제품-중소기업)

125.4

376.2

752.4

36

C231(유리 및 유리제품)

44.0

200.0

400.0

37

C23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87.6

262.8

525.6

38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5.2

345.6

691.2

39

C23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20.1

360.3

720.6

40

C24(1차 금속-중소기업)

153.3

459.9

919.8

41

C241(1차 철강)

75.0

225.0

450.0

42

C242(1차비철금속)

106.7

320.1

640.2

43

C243(금속 주조업)

164.5

493.5

987.0

44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중소기업)

174.5

500.0

1000.0

45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

110.3

330.9

661.8

46

C261,2(반도체 및 전자부품)

59.3

200.0

400.0

47

C263(컴퓨터 및 주변장치)

91.9

275.7

551.4

48

C264(통신 및 방송장비)

117.7

353.1

706.2

49

C265,6(영상 및 음향기기,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146.5

439.5

879.0

50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중소기업)

113.7

341.1

682.2

51

C28(전기장비-중소기업)

148.6

445.8

891.6

52

C28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115.5

346.5

693.0

53

C283(절연선 및 케이블)

191.6

500.0

1000.0

54

C285(가정용기기)

95.2

285.6

571.2

55

C282,4,9(기타 전기장비)

125.6

376.8

753.6

56

C29(기타 기계 및 장비-중소기업)

164.7

494.1

988.2

57

C291(일반 목적용 기계)

154.6

463.8

927.6

58

C292(특수 목적용 기계)

164.7

494.1

988.2

59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중소기업)

175.3

500.0

1000.0

60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105.8

317.4

634.8

61

C302,3(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130.6

391.8

783.6

62

C31(기타 운송장비-중소기업)

274.0

500.0

1000.0

63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8

500.0

1000.0

64

C312,3,9(철도,항공기 및 그외 기타운송장비)

210.8

500.0

1000.0

65

C32(가구-중소기업)

161.1

483.3

966.6

66

C33(기타 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58.6

475.8

951.6

67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중소기업)

371.9

500.0

1000.0

68

D351(전기업)

85.6

256.8

513.6

69

D352,3(가스,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6.9

500.0

1000.0

70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16.0

348.0

696.0

71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32.0

500.0

1000.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72

F41(종합 건설업)

185.6

500.0

1000.0

73

F42(전문직별 공사업)

69.6

208.8

417.6

74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2.9

500.0

1000.0

75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55.7

467.1

934.2

76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111.4

334.2

668.4

77

G471(종합소매업)

98.0

294.0

588.0

78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210.5

500.0

1000.0

79

G47111(백화점)

76.3

228.9

457.8

80

G472-9(일반소매업)

155.7

467.1

934.2

81

G479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192.6

500.0

1000.0

82

G4791(통신판매업)

89.4

268.2

536.4

83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63.4

490.2

980.4

84

H492(육상 여객 운송업)

278.3

500.0

1000.0

85

H493,4(도로 화물, 소화물 전문 운송업)

118.7

356.1

712.2

86

H50(수상 운송업)

230.7

500.0

1000.0

87

H51(항공 운송업)

358.9

500.0

1000.0

88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0.4

301.2

602.4

89

I55(숙박업-중소기업)

249.7

500.0

1000.0

90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3

342.9

685.8

91

J58(출판업)

93.3

279.9

559.8

92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102.0

306.0

612.0

93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9.8

269.4

538.8

94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32.1

500.0

1000.0

95

J60(방송업)

71.2

213.6

427.2

96

J612(전기통신업)

100.3

300.9

601.8

97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6.8

350.4

700.8

98

J63(정보서비스업)

64.9

200.0

400.0

99

L(부동산업 및 임대업)

278.3

500.0

1000.0

100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1

393.3

786.6

101

M71(전문서비스업)

179.6

500.0

1000.0

102

M713(광고업)

186.3

500.0

1000.0

103

M711,2,4,5(기타 전문서비스업)

168.4

500.0

1000.0

104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7.1

291.3

582.6

105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0

321.0

642.0

106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1.9

305.7

611.4

107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4.8

500.0

1000.0

108

기타 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신성장동

세 부 분 류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

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방송통신

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

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녹색․신성장 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뿌리기술(별표4)과 다음의 기술로서,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기술(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기술)’에 해당 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등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등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 제거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 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

섬 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별표 4>

뿌리산업(신제조기반기술)

 

 

구분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

금 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난성형재 성형기술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다 이

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실린더 블록),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단 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휴대폰(IC packaging) 등

용 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도 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별표 5>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4110

34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광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가공산업, 통영진주가공산업, 창녕양파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 판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60221

60100

60210

60222

60229

59120

59130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프로그램 공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0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융복합기업의 기준은 추후 관련법령 제정시 별도 공고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수출주력창업기업 선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 모든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7,3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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