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내놓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0년 기준, 시간당 4천110원)을 적용받는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이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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