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시 세제/금융혜택 (공장/사무실)
혜택 내용 |
예 시 |
취득세 및 등록세 4% 면제 |
평당 500만원인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평당 20만원(500만원의 4%)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세 0.6% 면제 |
농어촌특별세/교육세 0.6% 면제 |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일반매매의 경우 납부 |
분양가의 70%까지 융자가능 |
일반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50%(은행대출)가 일반적 |
■ 정책자금 지원 (공장/사무실)
|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 |
해당 사업명 |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사업 |
운전자금 지원사업 |
자금성격 |
시설자금 |
운전자금 (명칭: 경영안정 자금) |
대상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
융자비율 |
입주자금의 75% 이내 |
제조업: 연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과 동일 서울형산업: 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이내 |
한도 |
업체당 총 8억원 |
업체당 총 5억원 이내 |
연금리 |
2009년 6월 22일 기준 4.00% |
2009년 상반기 기준 4.50~5.20% |
금리 적용 |
변동금리 |
변동금리 |
자금집행시기 |
연중 상반기, 하반기 2차례 |
연중 상반기, 하반기 2차례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 |
해당 사업명 |
창업초기기업육성 사업 |
신성장기반 사업 |
자금성격 |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
대상 |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7년 미만의 경우도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 |
융자비율 |
심사 |
일반기업: 소요금액의 80% 이내 혁신형/신성장유망/지식서비스업: 소요금액의 100% 이내 |
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 업체당 1회 |
업체당 30억원 이내, 업체당 1회(2009년 한시적 적용) |
연금리 |
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7% 2009년 4/4분기 기준 4.07% |
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33% 2009년 4/4분기 기준 4.44% |
금리 적용 |
변동금리 |
변동금리 |
자금집행시기 |
연중 분기별 4차례 |
연중 분기별 4차례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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