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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형공장 세제혜택 - 정책자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1. 07:07

 

■ 분양시 세제/금융혜택 (공장/사무실)

 

혜택 내용

 예 시

취득세 및 등록세 4% 면제

평당 500만원인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평당 20만원(500만원의 4%)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지방세 0.6% 면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0.6%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일반매매의 경우 납부

분양가의 70%까지 융자가능

 일반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50%(은행대출)가 일반적



■ 정책자금 지원 (공장/사무실)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당 사업명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사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자금성격

시설자금

운전자금 (명칭: 경영안정 자금)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융자비율

입주자금의 75% 이내

제조업: 연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과 동일

서울형산업: 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이내

한도

업체당 총 8억원

 업체당 총 5억원 이내

연금리

2009년 6월 22일 기준 4.00%

2009년 상반기 기준 4.50~5.20%

금리 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금집행시기

연중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연중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당 사업명

창업초기기업육성 사업

 신성장기반 사업

자금성격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대상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7년 미만의 경우도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

융자비율

심사

일반기업: 소요금액의 80% 이내

혁신형/신성장유망/지식서비스업: 소요금액의 100% 이내

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 업체당 1회

 업체당 30억원 이내, 업체당 1회(2009년 한시적 적용)

연금리

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7%

2009년 4/4분기 기준 4.07%

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33%

2009년 4/4분기 기준 4.44%

금리 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금집행시기

연중 분기별 4차례

연중 분기별 4차례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출처 : 아파트형-공장
글쓴이 : 공장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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