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스크랩] 2011년도 사업전환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5:15

사업개요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 3년 이상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면 지원 가능

           전환업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당 연간 시설자금은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6%p 차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
        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
        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ㅇ『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475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6일 ∼ 10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절차

  • 사업전환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지원결정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

    전 화

    지역
    본(지)부

    전 화

    지역
    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
    6821,813,473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
    ~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
    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
    450-0521
    ~3

    강원

    (춘천)

    033)
    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
    ~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5. 사업전환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