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 3년 이상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면 지원 가능
전환업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당 연간 시설자금은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6%p 차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
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ㅇ『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475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6일 ∼ 10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절차
-
사업전환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전 화
지역
본(지)부전 화
지역
본(지)부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
6821,813,473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2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
866-0114,23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
450-0521~3강원
(춘천)
033)
259-7622,33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4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5. 사업전환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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