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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형공장 입주(분양) 자격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1. 07:06

■ 아파트형공장 입주(분양) 자격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 제28조의5 제1항 1~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2009년 01월 16일 일부 개정) 제6조 제2,3항, 제36조의4 제1,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조의2 

- 고등교육법 제25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8년 02월 01일 시행) [KSIC-9] 

 

시설

업 종

분류

 

 

/

 

 

 

(도시형)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중 일부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 일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중 일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일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중 일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일부

코르크,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중 일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일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일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 일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일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일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 일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중 일부

전기장비 제조업 중 일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일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일부

가구 제조업 중 일부

기타 제품 제조업 중 일부

지식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정보통신

산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기 통신업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양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보육시설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 지원시설은 크게 업무지원시설(예컨대 무역사무소 등)과 근생/상가(예컨대 음식점, 문구점 등)로 나눌 수 있지만, 건축되는 아파트형공장의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시설이 건축법 상 근생/상가로 허가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양자가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은 아님. 다만 용도 상 업무지원시설은 일반 사무용도로 사용이 되며, 근생/상가는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 판매를 목적으로 다소 구분이 가능함.

출처 : 아파트형-공장
글쓴이 : 공장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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