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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위기에 처한 대전 삼성교회 - 당당뉴스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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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위기에 처한 대전 삼성교회
미온적인 교단 대처
2010년 10월 13일 (수) 20:58:12 조윤성 younseongc@yahoo.co.kr

4년 여간 목회자의 스캔들과 각종 비리로 인한 교회 분쟁이 지루하게 진행돼온 장로교(통합) 대전 삼성교회가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목사의 성추행 소문, 공금횡령, 설교도용 문제로 촉발된 교회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회 경매 위기까지 가게 된 데에는 교회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목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교단 및 노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삼성교회 장로회 측에서는 목사의 성추행 소문으로 인한 교인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가 가속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예배 시작전 시작된 이런 건의에 아무런 답변이 없이 앉아 있던 이목사는 예배시작 시간을 10여분 넘긴 후 당회실을 스스로 빠져나갔다. 이후 이 목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집례를 거부하여 결국 1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 목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을 예배 방해죄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하였다.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이에 이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 53명이 장로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청구를 냈다. 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경미하여 굳이 정식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성도 53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배방해죄로 장로들을 대전노회에 또 고소, 노회에서도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는 다시 상회에 상고 장로회 13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게 했다. 이때 법원의 강제 조정명령을 벌금형으로 속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상고를 노회기소위원장 명의로 하여야함에도 이 목사 자신의 명의로 하여 절차상 하자를 드러내었다. 더구나 노회에 고소할 때 피고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이 모 집사를 끼워 넣어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총회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장로회 측에서는 노회에서 관련도 없는 이 모 집사까지 견책한 점, 이 목사가 제시한 증거물이 사실과 다른 점, 기소위원장에게 주어진 상고권을 이 목사가 도용한 점을 들어 장로교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였다.

결국 금년 예장(통합) 95회총회에서는 노회에 제소할 때 해당자가 아닌 이 모 집사를 견책에서 제외시키고 증거 조작과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여 지난 9월 예장 총회 전체회의에서 삼성교회 장로회 측에서 청원한 특별재심을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특별재심은 총대 2/3이상 찬성이 있어야하므로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부산 남노회 오장로의 “재판할 수도 없는 서류로 재판하였으므로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는 주장이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적인 재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총회의 결정에도 삼성교회가 정상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장로회측에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여 그동안 교회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교회 부채 5억원의 이자를 갚아 왔으나 금년에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도 없이 이 목사 임의로 교회 임원을 모두 교체한 후 은행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 은행에서는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공지하였고 그 후에도 이자가 납부되지 않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장로회측에서는 현재 교회 부동산으로 이목사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유지재단에 귀속된 아파트를 팔아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재할 수 있도록 노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노회에서는 당회의 결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당회에서 당회원의 동의 재청이 있어도 당회장이 이를 가부를 묻지 않고 회의를 종결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당회장 권한의 남용으로 당회 결의가 없으면 노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노회에서는 계속하고 있다. 장로회측에서 이 목사의 공금횡령과 설교도용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재판을 열지 않았고 이에 부전지를 부쳐 총회에 항고, 총회에서 노회에 기소명령을 내렸으나 3-4개월 후 겨우 기소만 한고 아직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목사의 이단성을 확인해 달라는 청원을 노회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장로회측에서는 상회가 지 교회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습을 하기보다는 분쟁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목사 측과 장로회 측 교인 수에 따라 분배함으로 목사의 비리와 부정을 덮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있다.

삼성교회와 같은 분쟁교회에서 노회나 총회는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처리하였어야 한다. 자칫 개별 교회의 분쟁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우 제2의 제3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목사들의 성범죄가 교계 및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회와 교단이 이를 덮기위해 쉬쉬하는 것을 본다. 교단이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은폐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기독교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 : 2010년 10월 14일 (목)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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