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경매물건을 저가로 찜하기위한 허위유치권의 전형적인 사례(1)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14. 14:13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쯤에 평소 열심히 노려 하는 제자 신주은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잘계시죠?

네 원장님 원장님 내일 찾아 뵙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쯤 좋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매물건을 하나 낙찰받고 싶은데 권리분석이 좀 복잡하여서요,..

 

아하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 1시쯤 칼리지로 나오세요.

그 다음날 신주은씨는 한 봉투의 서류를 가지고 칼리지로 나를 찾아왔다.

신주은씨가 가져온 경매물건을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나온 아파트인데 2번 유찰되어 64%로 떨어진 물건이였다. 권리상에 하자는 전혀 없는 평범한 물건인데 47,500,000만원의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어 이렇게 까지 떨어진 물건이였다.

아마도 신주은씨는 종자돈이 얼마 없어 소액투자로 가능한 물건을 찾다보니 이물건을 가져온것 같았다.

 

 

 

 

 

 

신주은씨가 가져온 봉투를 열어보니 어떻게 구하였는지 유치권자가가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신고서가 있었다. 나는 꼼꼼하게 유치권신고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출처 : 서울부동산칼리지(경매)-재테크대법원경매부동산매매재개발토지
글쓴이 : 유영수(원장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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