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구비 서류는?
개인의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Tip !!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Tip !!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4.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계약서 등)
6. 신분증
법인의 경우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장관사본
4. 개시 대차대조표
5. 출자확인서
6. 주주명부
7.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약도
8. 인가, 허가, 등록증 사본(인, 허가 등 사업의 경우)
9.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0. 주주 인감증명 각 1통
※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 신고절차는?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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