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프랜차이즈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5. 4. 08:13

프랜차이즈

1. 프랜차이즈 개요

2. 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3.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4. 업종 선정시 주의 사항

5. 창업 실패 유형 10선

 

1. 프랜차이즈 개요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FRANCHISEE)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 (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

 

2. 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   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한다.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의 신분증

  ③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다.

  ④ 사업장의 약도

  ⑤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부부간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학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서류

법인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모두가 일반과세자이다.

  <신설법인 첨부서류 목록>

  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부

  ⑤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⑥ 법인 등기시 지출한 영수증

  ⑦ 사업장 약도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3.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1)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의 용역 수수료 수입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면세 사업   자인 학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입비를 받는 경우 가입비를 돌려 주지 않는다면 부가가치   세가 과세 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부분은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한다. 한편, 프랜차이즈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   다.

 (2) 소득세 법인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는 소득에 따   라 소득세를 부담한다.

 

4. 업종 선정시 주의 사항

 최근 창업자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체인점이다. 단독으로 무언가를 해보기도 어렵고, 또 설사 스스로 역경을 딛고 어렵게 점포 이미지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고객은 여러모로 잘 갖추고 있는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좋은 브랜드를 만나, 도움을 받아 손쉽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려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답을 찾는다 할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브랜드를 만나기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어떤 사업을, 아무리 좋은 업체, 브랜드를 만난다하더라도 그 사업 아이템이 단기간에 사양화하는 문제 업종이라면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평생 보람을 가져다주는 안심 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귀따갑게 듣는 이야기지만 한 순간의 유행 업종, 단기간내 과열업종은 가능한 피해야한다. (사례 : 탕수육, 찜질방, 도서대여, 쇠고기부페)

 (2) 사회적 물의 업종이나 도덕적, 법률적 문제 소지가 있는 업종은 떼돈을 번다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자. (사례 : 성인용품점, 전화방)

 (3) 이왕이면 시장수요가 많은 대중 소비업종으로 하자. 브랜드들끼리  경쟁은 되지만 부딪쳐볼 시장이 얼마든지 있어서 좋다. (사례 : 어린이, 여성, 신세대, 의식주 관련)

 (4) 그 동안의 예를 보았을 때 기존에 있었던 재래 아이템을 고급스럽게, 편하게, 깔끔하게 재단장(리뉴얼)한 사업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 (사례 : 다방-커피전문점,구멍가게-편의점, 정육, 청과-농축산전문점,  미용실-미용실체인점, 부동산-부동산 체인,세탁소-세탁편의점)

 (5) 조금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남이 하지 않는 업종,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업꺼리로 신종, 이색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틈새 시장이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사례 :소호비즈니스, 각종 용역업)

 

5. 창업 실패 유형 10선

 (1) 업종 선정이 잘못되었다. - 유행 업종 신흥, 사양 업종, 대중 수요 없는 이색 업종 선   택의 경우.

 (2) 점포 위치가 좋지 않다. - 유동 고객이나 가망 고객의 접근이 어렵고, 같은 건물일지   라도 점포 모양, 전면 폭 등 매출과 직결되는 입지 문제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3) 체인 본부가 부실하거나 망해 버렸다. - 브랜드의 인지도도 낮아 판촉 효과도 주지 못   하고, 교육이나 신상품 개발에도 소극적이다가 결국 도산하는 경우, 물건 사입조차 할 수   없어 같이 망하는 경우.

 (4) 경쟁 업소가 많다. - 같은 업종끼리 몰려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 시장   수요에 비해 출점이 과다 할 경우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업소는 도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5) 빚이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 아무리 장사가 잘 되도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으로   재투자가 어려워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결국은 차용금을 이자로 되돌리고도 갚아야 할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 있다.  

 (6) 가정의 리듬 파괴로 가족 갈등을 견디기 어렵다. - 뭔가 한 번 잘해 보자고 다짐했어   도 부모 없는 가정에서 몇 일 몇 날을 혼자 지내야 하는 자녀들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보지만 매일 곁에서 자질구레한 것 같고 씨름하는 것을 보면 더욱 좀스럽게 보여 상대에 대한 실망감이 첩첩으로 쌓이게 된다.

 (7)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나 그 업종만의 사회적 물의로 치명타를 입는다. - 전체적인 불경기, 비브리오패혈증, ㅇ157, 농약 살포, 비도덕적인 사업 등등 대외적인 요소로 경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

 (8) 개인의 경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   브랜드로 장사를 하여도 누구는 두배 이상 팔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장사에도 소질과 열심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다르게 주어진다.

 (9) 종업원 구하기와 관리가 너무 어렵다. - 내돈 주고 쓰는 경우지만 그 사람들 꼴 보기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툭하면 말썽 일으키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지만 가족 경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10) 적성에 맞지 않다. - 잠시 용기를 내어 경영을 해 보지만 재미가 이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 대를 이어 가업으로 승계 시킬 수 있는 업종을 찾아 장기적인 승부를 노려야 한다.


출처 : 세무대리 세무대행 기장대리 기장대행
글쓴이 : 하얀겨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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