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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상거래운영업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5. 4. 08:15

전자상거래운영업

1. 전자상거래 개요

2. 인허가 관련 사항

3. 사업자등록

4.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1. 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상거래란 ‘전자의 방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행위’를 지칭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모든 상행위’는 판매 뿐 아니라 마케팅, 정보제공, 인력채용, 기업홍보 등의 모든 기업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사거나 팔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지칭한다. OECD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표준제정의 절차를 통하여 설립되고 개방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WTO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구성에 필요한 세가지 요소, 즉 상품(products), 참여자(particip-

ants), 거래절차(processes)가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을 사이버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인·허가 관련 사항

 (1)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

  ①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함)

  ③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 신분증(방문하는 자)

  ④ 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⑤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단,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간이과세라는 내용을 명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통신판매업 후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를 해야 한다. 신고후 미표기시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5,000

   # 벌칙 :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부가통신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부가통신업 신고를 해야 한다. 쇼핑몰 운영이 통신서비스의 개념에 부합되는 관계로 쇼핑몰 사업시에 이에 따른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이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관할 체신청 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3.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   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한다.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의 신분증

  ③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     차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다.

  ④ 사업장의 약도

  ⑤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    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부부간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학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서류

법인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모두가 일반과세자이다.

  <신설법인 첨부서류 목록>

  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부

  ⑤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⑥ 법인 등기시 지출한 영수증

  ⑦ 사업장 약도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세부담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4.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1) 부가가치세

  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② 면세대상인 경우 : 면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인가·허가·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세되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③ 상품권·예매권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으로 영화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④ 인터넷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송금·청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⑤ 전자상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소득세·법인세

  ① 업종구분 : 인터넷, PC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데이터베이스업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업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② 총수입금액 및 익금의 계산 : 홈페이지 운영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총액이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판매중개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③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인지세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 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의 과세특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관리설비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적용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출처 : 세무대리 세무대행 기장대리 기장대행
글쓴이 : 하얀겨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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