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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영리법인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5. 4. 08:16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 개요

2. 인허가 관련사항

3.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

4. 세무실무상 주요 검토사항

 

 

1. 비영리법인 개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리 아는 사업 즉, 목적사업은 학술, 종교,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영리활동성의 유무라기보다는 사업활동 결과 가득한 이윤이나 잔여재산을 그 귀속자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이다. 즉, 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 처분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

 

2. 인허가 관련사항

 (1)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 민원유형 : 허가사항

 

3.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

 (1)사업자 등록 절차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부령8) 단,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세무실무상 주요 검토사항

 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재화가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또는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  주공급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법인세

  (1)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 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 2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1998.12.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부칙]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 [부칙]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3)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의 계산

영리법인과 같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① 사업소득이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로 보지않는다.

③ 기장의무면제 : 사업소득 또는 채권매매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당해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면제한다.

출처 : 세무대리 세무대행 기장대리 기장대행
글쓴이 : 하얀겨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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