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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6. 25. 09:43

샬롬

 

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거래가액의 6%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추징의 조치가 내려진다 22일 밝혔다.

이는 종전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 계약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군은 거래당사자가 일방의 작성제의에 응해 업(UP)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허위신고 및 60일 초과 신고 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발견 시에는 부동산 금액의 30%이하의 과징금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등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부안군은 22일 현재 부동산거래허위신고 15건에 대해 해당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