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파는 데도 요령이 있다
요즘 신차 보조금 제도로 타던 차를 파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중고차를 팔 때도 요령이 있다고 조언한다. 타던 차를 잘 처리하는 요령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우선 시세를 알아야 한다. 매매상사 3~4곳을 정한 뒤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사 매입가와 판매가 및 직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인터넷을 이용해 차를 내놓으면 된다. 차를 팔 때는 해당 차종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차 상태를 입력하고 가격은 상사매입가와 판매가의 중간 정도를 제시하는 게 좋다. 자신의 차를 사려는 사람도 통상 도매가와 소매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차 정보를 쓸 때는 차주의 직업과 판매하려는 이유, 차의 장단점, 관리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신뢰를 주는 셈이다.
2. 사겠다고 연락이 오면 구입자가 매매상사 직원이라면 일단 주의하는 게 좋다. 매매상사 직원들은 대개 가격이 맞으면 계약금부터 지급하려 들고, 그런 다음 실제 차를 보면서 여기저기 흠을 잡아 구입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대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직접 차를 보여주는 게 관행이어서 청소는 필수다.
3. 올린 사진도 좋아야 하나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간단한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 깔끔하게 차 사진을 포장하는 것도 요령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눈길을 끌지 못해 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전후좌우, 실내 등 가급적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되 흙먼지 가득한 곳보다는 주변경치가 괜찮은 곳에서 촬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사진 찍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4. 경매장도 활용하라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가 아니라면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게다가 경매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의 예상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판매 후 명의이전 등 뒷처리가 깔끔한 장점이 있다. 간혹 중고차를 이미 처분했음에도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기타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서류 상 양도를 확실히 해두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경매장에 출품한 뒤 높은 희망가를 설정하면 낙찰도 안되고, 출품료와 탁송료 등 비용만 날릴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우선 낙찰가능성을 높이는 게 최선이다.
5. 낙찰 가능성, 어떻게 높이나 낙찰과 유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연 차의 상품성이다. 상태가 좋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라면 낙찰도 그 만큼 빨리 되지만, 비인기차종이거나 차 상태가 나쁘면 낙찰희망가를 낮게 설정해도 유찰되는 사례가 많다. 더불어 1주일마다 열리는 경매에 차를 일찍 내놓으면 낙찰가능성도 비례해서 커진다. 반면 경매출품이 늦어지면 회원들이 응찰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여유가 부족해 낙찰 가능성이 낮아진다. 연식이 짧거나 가격이 비싼 차들은 회원들이 예약고객을 정한 상태에서 경매에 참가하므로 늦게 출품할수록 불리하다.
6. 중고차의 평균 감가기준은 가격감가에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는 1년에 2만km. 5년이면 10만km가 기준이다. 이 보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짧으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옵션을 비싸게 주고 장착했지만 중고차로 팔 때는 헐값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선 선택품목이 일반화되면서 에어백, ABS,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가죽시트, CD체인저, 선루프 등은 가격산정 시 포함된다. 하지만 선택품목은 연식에 따라 6개월 미만은 최고 20%, 1년 미만은 30%, 2년 미만은 40%, 3년 미만은 50%, 5년 이상은 70% 정도의 가치가 하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