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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13

201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부동산114 2011/07/01

 

 

 [2011년 상반기]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무덤덤했던 상반기 주택시장
올 상반기에만 벌써 부동산 관련 대책이 4차례나 발표됐다.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냉담하기만 했다.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아파트 거래량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줄었다. 후속대책 지연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를 끌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1.13 대책 - 주택 공급 늘려 중장기적 수급안정
1.13 대책의 주요 골자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공공임대 분양주택 9만7000여 가구 입주를 조기화 하고 도시 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억제를 꾀했다.

■ 2.11 전세대책 -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의 확대 및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이어 발표된 2.11 전세대책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가구당 8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2018년까지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3.22 대책 - DTI규제완화 종료
3월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는 작년 8월 도입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를 종료했다. 그와 동시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5차보금자리 발표
5.1 대책에 따라 5월에는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차 보금자리지구도 발표됐다. 서울 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으로 서울 근교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높은 청약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연장되는 등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핵심법안 등이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대책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후속 대책이 얼마나 빠르게 연계되어 진행 되느냐 여부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주택 거래 시 취득세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은 폐지될 예정이지만 서민들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주 등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미분양 세제 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 일몰 시한 2년간 연장
정부는 2012년 말까지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 등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게 된다.

■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신규분양 임대사업 가능,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허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5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9월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오피스텔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규모 확대 및 원룸형 칸막이 일부 허용
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하반기에 전세시장 안정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7월부터 30㎡ 이상 원룸형 주택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해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및 보금자리 청약 자격 기준 강화
2011년 연말까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을 가구당 2억원 학도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6월 이후 공급 되는 보금자리 주택부터 그 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전용면적 60㎡이하 보금자리 주택 중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공급 분으로 확대되며 부동산 보유기준도 2억1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제한 검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의 연장제한을 검토함으로써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실효화된다면 거래침체효과가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시세의 85%로 분양가 상향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까지 올릴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인접지역 재고 아파트 가격 하락를 억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50%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는 보금자리주택을 1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연도별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부문
정부가 6월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 내에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소형 및 임대주택공급비중을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행 계획 대부분이 하반기 중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진행과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 (www.r114.co.kr) 김민영]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박진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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