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권리분석방법(4.주의해야할 권리변동 변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22:39
 주의해야할 권리변동 변수

1. 대위변제가능성
말소기준권리가 후순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크게 적은경우등..

2. 경매취소가능성
부동산가격에 비하여 경매신청자의 채권이 너무적은 경우에는 경락후에 낙찰 대금납부일까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하면 경매는 취소됨, 또 너무 많아도 경매신청의 실익이 없게되면 채권자가 취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는 취소됨.

3.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주의 해야 한다.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하나만 경락받게 되므로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을 받기때문이다.

4.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실행가능성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을 받는다 하여도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에 의해 경락을 받고도 헛수고 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웹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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