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권리분석방법(2.경매 응찰전의 필수 점검사항)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22:46

 경매 응찰전의 필수 점검사항
반드시 경매절차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현장을 답사할 것.
신문 공고내용과 비교, 확인하고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2. 점유자, 임차인 조사를 철저히 할 것.

동사무소에 해당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여부 및 전입일자를 파악한다.

3.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 할 것.

법원감정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소한 2~3군데 이상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파악한다.

4. 채무자나 소유자의 변제능력 및 동태를 파악할 것.
경매의 진행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5. 등기부상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토지 별도등기의 유무를 확인할 것
근저당권에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전세권,가압류등은 낙찰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6.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것
응찰가액 외에 명도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세금, 컨설팅수수료등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고려한다.

7.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입찰당일에는 거의 사람들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투자를 정한 물건이 아까워 경쟁을 너무 의식해 높은가격에 응찰하는 경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

8.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할 것.
입찰서류기재(특히 가격기재 실수), 입찰보증금, 대리인응찰시의 필요서류등 정확히 숙지하고 경매에 응한다.

9. 입주시기는 넉넉히 잡을 것.

명도소송, 세입자항고등으로 경매 및 소유권행사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한다.

10.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 여부 파악

미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경락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웹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