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공식
소멸되는 권리 |
인수되는 권리 | |
1 |
저당권(근저당) | 유치권, 예고등기 |
2 |
일정한 범위의 전세권-기한의 약정이 없거나-경매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
3 |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등기-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임차권, 주택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등기-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임차권, 주택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
4 |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늧게 경료된 제3항의 권리들 |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선 제3항의 권리들 |
5 |
가압류, 압류,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 법정지상권 |
※ 말소기준권리란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앞선 권리를 말함.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가압류의 경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낙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말소됨이 원칙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최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 경락후에도 말소되지 않아 경락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 소유권이전 → 다른 채권으로 경매진행 → 배당없음 → 가압류 소멸안됨 → 경락자가 인수
종전 소유자(A) 상태에서 가압류 등기 되고, 그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B)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설정된 다른 근저당이나 각종 채권관계로 경매가 진행되면, 종전소유자를 대상으로 집행보전을 해 놓은 가압류권자는 새로 소유권 이전한 사람의 물건에 대해 진행된 경매에서 배당자격이 없다. 결국 배당되지 않는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자가 인수하게 된다. 때문에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경매물건은 이 가압류가 현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것인지, 종전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물론 종전 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가압류일지라도 그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 역시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배당 받아야 하고, 모든 금액이 회수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소멸되는 것이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웹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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