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31조, 제32조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지방중소기업청에 수시로 등록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
이것이 마치 중소기업청에서 공인한 컨설팅회사이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상기 법령과 시행규칙은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법적인 근거와 그 등록 신청을 중소기업청에서 받도록 규정한
것이지, 창업지원을 반드시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중에는, 몰라서 잘못 광고/홍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 모르는 중소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마치 중기청에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공인하여 발급해 주고
있는데, 내가 경영지도사이니까 중기청에서 공인된 컨설팅회사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종류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상담회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험은 주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발급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중기청에 경영/기술지도사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과는 별도로 중기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실무수습 지정법인에서 실무수습(60시간~100시간)을 받고 수료증을 증빙하여야
중기청에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00시간이 아닌 60시간의 실무수습만으로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법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등록신청을 받는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요건을 알아보면,
먼저, 중소기업 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시행령 9조 제1항), 아래 기준의 전문인력을 2인이상 확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9조 제6항)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 경영/기술지도사, 석사(이공/상경계열)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에서 투자심사(대출심사는 제외)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벤처캐피탈협회회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전화, 컴퓨터 및 팩스 등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정관1부, 사업계획서1부, 임원의 이력서1부, 주주명부 1부,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근인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아래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분야
- 대학 경영학 전임강사 이상 교원
-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 등)
* 기술분야 |
- 자연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1급 7년이상 실무종사자 -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 기술지도사 -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기초기술분야·산업기술분야 공공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연구 경력자 -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 경력자 |
신청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정관1부, 사업계획서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컨설팅회사가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없이도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기청에 등록한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일반 컨설팅업체 또는 개인(전문가)의 차이를 살표본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특히 창업기업에 대하여 상담이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 중 최대 80%를 고객(의뢰 중소기업)이
아닌, 중기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곳은 중기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중기청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의 일부(최대 8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상담회사이고
그 외 다른 컨설팅기업이나 개인(전문가)은 컨설팅 용역비를 중기청으로부터는 한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용역비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거나 잘못된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8조)의 규정의 근거는 중소기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의 법적인 근거이지 이것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중소기업 상담회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중소기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몇몇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여주며, 마치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심히 의심되는) 컨설팅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전세계 어디에도 컨설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컨설팅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 지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주위에 자격증 있는 컨설팅업체가 아니면 모두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카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진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그들의 의도를 알아보고
두 번 다시 그러한 허위사실로 선량한 중소기업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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