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스크랩] 1인법인 설립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13. 2. 23. 21:22
re: 2000년 12월 29일부터 1인법인이 가능해 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지난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볍(법률 제6314호)이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에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8조의 2에 보시면,

8條의2(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288 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자 하거나 株式會社를 設立하고자 希望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經營 등의 支援方案을 樹立할 있다.

 

반면, 기존의 상법(상법 제288조 및 제 329조 제 1항)에는 3인이상, 5천만원 자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288(發起人)株式會社의 設立에는 3人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329(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

 

1인법인, 즉 소기업 주식회사를 설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등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은, 발기인이 1인이므로 대표이사가 감사를 겸하게 되는 방식입으로, 자본금 5천만원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인법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2천만원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소기업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미만으로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최저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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