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인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지난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볍(법률 제6314호)이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에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8조의 2에 보시면,
第8條의2(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자 하거나 株式會社를 設立하고자 希望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經營 등의 支援方案을 樹立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상법(상법 제288조 및 제 329조 제 1항)에는 3인이상, 5천만원 자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第288條(發起人)株式會社의 設立에는 3人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第329條(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
1인법인, 즉 소기업 주식회사를 설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등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은, 발기인이 1인이므로 대표이사가 감사를 겸하게 되는 방식입으로, 자본금 5천만원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인법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2천만원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소기업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미만으로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최저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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