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자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및 방법 ****
등록처: 관할세무서
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개시일로 작성
1)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간이과세자 신청시 선택사항임)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오프라인 매장없이 쇼핑몰로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
상거래' 작성하면 됩니다.
※ 반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무엇을 판매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업종/업태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셔야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에
는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미신고시: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처: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 발급일: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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