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흩허져 있든 같이 있든, 해당 기업단위로 볼때 해당 기업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의 소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조,광업, 운수,건설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러나, 소상공인도 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며, 소기업도 중소기업입니다. 즉, 모두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해당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소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을 시행하게 되는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1업체당 최대 5천만원가지 보증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소기업의 범주속에 소상공인도 포함되므로 소상공인 역시 신보를 통한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습습니다.
그런데, 신보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조건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증한도 산출을 함에 있어서 신보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최대 25%가 보증한도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년도 매출액(또는 전분기매출액)의 최대 50%까지를 보증한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5월 13일 오전 08:43 (0) | 2013.05.13 |
---|---|
2013년 5월 13일 오전 08:42 (0) | 2013.05.13 |
[스크랩]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통신판매업신고절차 포함) (0) | 2013.02.23 |
[스크랩] 1인법인 설립에 대하여.. (0) | 2013.02.23 |
[스크랩] 비빔밥 먹으면 오래 산다 (0) | 201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