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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1. 6.10 주택임대사업정보전문카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3. 5. 18. 13:2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1. 6.10 주택임대사업정보전문카페]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연혁  법 제6조제1항「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1.4.11>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2항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혁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연혁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9>

연혁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2011.4.11>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연혁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연혁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1.26>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14조제6항제6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과 영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영 제21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6.26]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總數)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연혁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1.26]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26]

연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연혁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9]

연혁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1.26]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9]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9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2호, 200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3.30>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8호, 2011.6.9>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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