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단계 공정과정 따라하면 나도 시공 전문가 [오창원룸주택건축경비정보카페]
14단계 공정과정 따라하면 나도 시공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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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인 도심 출퇴근 시간 도로 한복판에서, 활짝 열어젖힌 창으로 가시지 않은 매캐함이 밀려 올 때, 순간 전원생활의 그림을 그려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아담한 주택이 들어서곤 한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모래성 같이 마음껏 허물고 다시 짓던 전원주택을 현실에 옮겨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택을 짓는 다는 일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다, 대부분의 경제적 기반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전에 치밀한 건축주의 준비가 요구된다. 기초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공정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및 구성ㆍ임병기 기자 |사진ㆍ전원속의 내집 사진부 | 취재 및 자료협조ㆍ희연건축사사무소(02-564-4903, http://heeyon.xftp.net) / 포스홈(02-596-1951, www.poshome.com), 솔지원건축(02-514-5697, www.soljiwon.com), 한국종합건축정보(042-823-0854, www.emoksu.com)
시공은 이전까지 진행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정별 과정은 앞서 살펴 본 전체 건축과정의 흐름과 같이 건축주, 설계자(건축사) 및 감리자, 시공자, 행정관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작업에 임해서는 건축자재, 각 공정간 순서, 현장 여건 등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주가 무턱대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건축주 역시 각 단계별 공정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안을 통해 여러 시공사를 접촉해 본 다음, 견적명세서를 받아 검토하고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만약 공법과 내외장재의 항목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기지연과 시공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견적서 체크사항
ㆍ견적명세서의 내용과 설계도,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의 비교 검토 ㆍ재료의 수량ㆍ단가ㆍ본공사와 별도공사(옥내의 가구류, 선반, 커튼레일, 환기통, 옥외 문부터 현관까지의 돌 깔림, 담장길이 등 계약 내용에 정해지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ㆍ기초공사 처리문제 ㆍ지붕 및 벽체의 골조 품질 문제 ㆍ외벽의 단열처리 및 외벽의 마감재 처리 사항 ㆍ지붕과 천장 단열 및 단열재 사용 문제 ㆍ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 문제 ㆍ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 사항 ㆍ정화조 설치, 오ㆍ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및 위치 선정 문제 ㆍ상수도 배관재 선택 사항 ㆍ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및 난방 재료 ㆍ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 사항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공정별 진행 중, 공사 완료 후 잔금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계약시 20%, 기초공사 완료 후 자재 입고시 30%, 골조공사 후 30%, 공사완료시 20%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그 비율은 업체마다 다르다) 등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 다음 건축주를 대신해 설계자가 착공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착수한다.
착공신고의 내용
만약에 대지에 허름한 농가와 같은 건축물이 있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의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철거신고를 하면 공사관계자의 계약서사본과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면, 별도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ㆍ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ㆍ구비서류 : 배치도 / 각층 평면도 / 각층 입면도 / 각층 단면도 / 각부 상세도 / 구조도 / 설비도 / 실내마감도 / 시방서 ㆍ내용 :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취소된다(단, 신고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주택의 시공에 있어 일반적으로 골조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마감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일단 골조가 완성되면 외기로부터 주택의 골조와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장 마감부터 실시하고 다음으로 주택의 내부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주택의 시공과정은 주택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사용 자재의 종류, 시공인력의 숙련도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인 시공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철거공사가 우선이겠지만 나대지 상태라면 주택공사의 첫 삽은 집이 앉혀질 터를 닦는 토공사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이 선행되는데, 자칫 착오가 생기면 훗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경계측량과 설계도면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줄치기가 선행되는데, 이를 가설공사라 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토공사는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Sub-Structure)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등을 하게 된다.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초공사는 기둥 혹은 내력벽 등에서 오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력 등 건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받아 이를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골조가 콘크리트일 때 고정하중이 가장 무거우며 상대적으로 목조나 스틸구조는 부담이 적다. 뿐만 아니라 지붕 및 외장마감재도 하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초의 크기 및 형식은 상부의 하중 및 건물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의 깊이는 지내력과 동결심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층이 없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약 90㎝ 정도에 위치한다. 설계자는 여러 가지 하중조건 및 지내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초의 범위와 폭을 설계에서 정한다.
중간검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관할행정기관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조의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해야 하고 이외의 기타구조는 기초공정의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 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혹 중간검사필증을 교부 받지 못하면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주택을 구분 지을 때 흔히 목조주택이니 스틸하우스이니, 철골조라 분류하게 된다. 이는 주택의 뼈대를 형성하는 구조체를 기준한 것으로, 외장마감재만 보고 주택의 성격을 정의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골조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조적, 목조 및 스틸하우스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목구조
목구조 목조는 크게 기둥-보구조, 경량목구조 및 통나무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은 2×4″ 경량목구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목구조공사에 앞서 주의할 점은 구조재에 대한 수종, 등급 및 규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방음 및 차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목조주택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구조재(스터드 및 장선)의 적정규격 및 배열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목조의 기본 구조시스템은 각 부재의 연결로 이루어지므로, 각 부재는 힘의 방향이 인발(뽑히는 힘)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못 만으로만 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적조
최근에는 조적조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으나, 아직도 농가주택이나 저렴한 주택 또는 벽돌에 애착을 갖고 있는 수요층에서 찾고 있다. 조적조주택은 벽돌이라고 하는 개체를 시멘트 몰탈 접착제를 이용하여 쌓아 구조체를 이룬 구조를 말한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조적은 단순 간막이벽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구조의 안전 상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순전히 벽돌로 구조체를 형성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경우 벽돌은 KS 표시가 있는 업체의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조적조로 주택을 많이 짓던 시절에는 조적공의 기술수준도 매우 높아 벽돌 한 장 한 장을 매우 정성들여 쌓아 구조체로 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간혹 수평줄눈(가로줄눈)은 밀실하게 쌓으나, 수직줄눈(세로줄눈)을 소홀히 처리하여 벽을 다 쌓은 후 내부로 빛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어, 믿을 수 있는 조적공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는 기존의 주택골조를 경량형강제로 대체한 것으로 두께 1㎜내외의 아연도금강판을 ‘C’형태로 가공하여 강도를 높인 스터드 등을 기본재료로 사용한다. 목재는 그 단면이 꽉 차있는 ㅁ자 형태의 폐쇄형이고, 스틸은 ㄷ자 형태의 개방형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목재의 결구는 못으로 하지만 스틸의 결구는 스크류로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내, 외장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스틸하우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단열과 차음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의 주택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미래형주택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시공이 간편한 건식공법이라는 점에 주목을 끌었다. 한편 구조적 시스템은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의 혼합체로서 철근은 인장력을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분담하는 구조체이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배근이 되는지, 철근의 규격도 일반철근인지 고강도 철근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철근은 철근의 마구리에 초록색이 칠해져 있으며, 고강도철근은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
철근의 배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음길이와 정착길이다. 이음 및 정착길이는 설계도면 혹은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만약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한 길이로 하면 무난하다. 즉, 10㎜ 철근의 경우, 40㎝를 겹치게 배근하면 된다.
외장재를 선택할 때는 부분적으로 예산과도 관련이 되지만 외장재의 선택은 다분히 건축주의 취향과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좌우된다. 외장재의 종류로는 ▶충주석, 제주석 및 일반 화강석 등의 석재 계열 ▶붉은벽돌, 토석벽돌 등의 벽돌 계열 ▶목재사이딩 및 비닐사이딩 계열 ▶외단열공법인 드라이비트 계열 등이 있다. 이를 가격면에서 비교하면 드라이비트, 비닐사이딩, 치장벽돌, 목재사이딩, 석재 순으로 가격대가 올라간다. 전원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딩이 많이 사용되는데 색상별, 모양별로 다양한 소재와 가격대의 제품이 있어 선택이 폭이 넓은 편이다.
골조와 외장재의 관계
집이 완성된 후에는 골조는 감추어지고 외장재만이 주택의 외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골조와 외장재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골조가 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혹은 스틸 등 무엇이든지 간에 외장재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골조에도 목재사이딩으로 외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장재로만 판단하면 마치 목조주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 목구조에 붉은 벽돌로 외장마감하면 마치 조적조로 지어진 주택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결국 이는 골조와 외장재를 잘만 선택하면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원하는 분위기의 주택을 연출할 수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외장재의 선택은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을 좌우하므로 계획 초기에 예산과 디자인에 따르는 적절한 외장재를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열은 외부의 온도에 대하여 실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다시 말해 실내의 온도가 외부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낮과 밤의 일교차와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큰 경우, 세밀하게 작업해야 할 공정이다. 단열재의 종류는 흔히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lene Foam) ▶아이소핑크라 불리는 압출폴리스티렌(Extruded Polystylene Foam) ▶유리면으로 불리는 글라스울(Glass Wool) ▶암면으로 불리는 락울(Rock Wool) 등이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주로 스티로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티로폼 사용 시에는 두께보다 밀도에 치중해야 한다. 스티로폼 벽체의 경우 50㎜, 천장의 경우 80㎜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밀도는 30kg/㎡ 이상이 적당하다. 아이소핑크와 같이 밀도가 높은 단열재는 같은 두께라도 스티로폼보다 단열 성능이 높은 편이다.
골조와 외장재에 따른 단열공법
중단열공법 치장벽돌을 쌓거나 석재 등을 붙일 때, 외장공사와 동시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대부분의 콘크리트골조나 조적조주택이 택하는 공법이다.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의 경우도 골조 내에 단열재가 들어가므로 중단열공법에 해당한다. 역시 창호주위 등에서 부분적인 단열재 공백으로 결로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단열공법 골조 내부, 즉 실내에 단열재를 넣고 석고보드 등으로 벽면을 만드는 공법이다. 내단열은 신축 건물보다 기존에 단열이 안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유용하다. 전반적인 시공이 용이한 편이나 T자형과 같은 교차부나 구석에 단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계에서 보완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 내기와 외기가 만나 겨울철에 결로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외단열공법 드라이비트와 같이 골조를 외부에서 단열재로 감싸고 그 위에 마감을 하는 공법으로서 단열방법 중 효율이 높은 공법이다. 이처럼 단열공법은 골조와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시 설계자의 조언에 따라 설계도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면 단열성을 높일 수 있다.
창호는 기능적으로 채광, 환기 및 조망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반대로 외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단열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전원주택에서는 시스템창호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창호의 개폐방식이 주로 미서기 또는 여닫이인데 비해 시스템창호는 개폐방식이 기울임(Tilt), 여닫이(Turn), 미세기(Slide) 및 이들의 합성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여러 업체에서도 시스템창호가 출시되고 있으나, 목조주택용으로 수입된 창호도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입창호의 특징은 창호를 설치할 때 벽에 못을 박도록 한 날개(Nail Fin)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폐방식이 오르내리창(Hung), 들창(Awning) 및 돌출창(Bay Window) 등 다양한 창열기 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페어글라스(Pair Glass)가 단열에 유리
창호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유리다. 유리의 종류는 보통 단창유리(Single Glass)와 복층유리(Pair Glass)가 있는데, 주택에서는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든 구조로 유리(3㎜)+공기(6㎜)+유리(3㎜)로 구성된 12㎜에서부터 유리(6㎜)+공기(12㎜)+유리(6㎜)로 이루어진 24㎜ 복층유리 등 다양하다.
복층유리는 단창유리보다 단열성능이 높고, 공기층에 간살을 넣어 유리만의 밋밋함을 없앤 제품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리에 청색, 녹색 등의 색상을 넣은 칼라 복층 유리도 있으며,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충전하여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기능성 유리 등도 있다.
외장, 지붕 및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외기 및 비바람을 막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맞닥뜨려지는 내부 마감공사가 수행된다. 실내마감은 크게 천장, 벽 및 바닥으로 나눌 수 있다.
실내마감자재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실내재료 마감표’에 기본적인 마감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다. 시방서에도 각각의 자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양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확한 모델과 사양은 공사 진행 시 견본품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내마감재의 선택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정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에 의한 효과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건축주는 사전에 각종 자재 전시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마감재에 대한 안목을 넓혀두는 것이 좋다.
설비공사란 보일러 및 난방공사, 급수 및 배수 등의 위생공사, 전기 공사 등을 통틀어 말한다. 거주에 있어 실내 환경과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수록 시설물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추세이다. 건축설비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냉난방ㆍ전기ㆍ급배수ㆍ환기ㆍ주방설비 등이며, 그 밖에 가스설비 등이 있다.
난방의 종류는 크게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사난방은 바닥온돌에 열을 축열하여 이 열이 위로 복사되어 난방을 하는 방식이며, 대류난방은 라디에이터와 같이 공기를 직접 덥혀주는 형태를 말한다. 전기공사는 등기구(조명)공사와 전열(콘센트)공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조명은 각 실의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계획한다.
약전공사는 전화 및 TV수구 공사 등을 말한다. 예전과 달리 요즈음에는 전원주택에도 인터넷 전용선의 영향으로 랜 케이블(UTP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랜 케이블은 집 내부의 네트워크는 물론 홈오토메이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 주택 계획시 꼭 반영할 사항이다.
주택이 웬만큼 윤곽을 잡아가면 내부의 세부적인 마감과 더불어 가구공사에 들어간다. 벽체와 마루사이의 걸레받이 설치라든지, 석고보드 또는 목재가 벽체와 천장의 만나는 부위에 경계를 지어주는 몰딩 등의 마감처리를 해준다. 동시에 가구공사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방가구와 붙박이장은 실생활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부분이다.
주방가구
제일 중요한 것은 조리순서에 따른 주방가구의 배열이다. 요즘은 전문주방가구 업체에서 배열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인 주부의 시선처리 조차도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형태에서는 ㄷ자 형태나 아일랜드형 스타일로 배치하여, 가족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하면 능률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방가구 설치시 주부의 신장을 고려하여 높이를 조절하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구의 재질 및 색상은 예산과 취향에 맞추어 선택한다.
붙박이장
침실을 비롯한 각 실에는 수납을 위한 가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관에는 신발장, 안방에는 장롱, 침실에는 최소한 서랍장이라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주거생활에서 가구는 주택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 붙박이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생활먼지가 쌓일 공간이 없으며, 수납공간도 일반 장롱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한다.
붙박이장은 각 실의 사용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 내부의 수납공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디자인한다. 또한 각 실의 평면적인 특성에 맞추어 수납장의 개폐형식을 슬라이딩 타입의 폴딩도어(Folding Door)로 할 것인지, 힌지타입의 여닫이(Swing Door)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시공과정의 마무리 과정에는 부대공사가 있다. 조경공사를 비롯하여 외부와 정원에 관련된 데크, 대문, 담장, 외등, 연못, 석축 쌓기, 외부바닥마감, 각종 맨홀 등의 공사가 해당한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행정기관에 함께 제출한다. 신고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보일러 급, 온수,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완공이 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하는데, 이 때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받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준공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ㆍ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ㆍ건축도서 ㆍ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ㆍ건축사 현장 조사서 ㆍ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ㆍ소방준공검사필증(소방시설 대상건축물) ㆍ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ㆍ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 용량, 판매처) ㆍ도시가스 또는 LPG 확인서 ㆍ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해당 건축물인 경우) ㆍ건축물 관리대장 ㆍ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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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형 부 동 산 투 자 클 럽
출처 : ■ 수익형부동산 투자클럽[원룸.상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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