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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보상의 기준 [구미원룸매물 정보카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3. 5. 18. 15:47

 

 토지보상의 기준 [구미원룸매물 정보카페]

 

 

Ⅰ. 토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 보상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발표),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Ⅱ. 지장물 보상

 

1. 개요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①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이전 가능한지 여부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전시킴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에 건축물․공작물․시설․입죽목 기타 물건등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을 함께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 건축물 보상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작물에 대한 보상

공작물이라 함은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석축, 제방, 교량등의 구조물, 구축물 기타

시설을 말한다.

공작물 등은 객관적 효용성이 있어야 평가의 대상이 되는바, 그 효용성 및 경제적

가치는 그 구조, 용도, 이용상태, 주위환경, 설치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수목

수목은 토지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군을 뜻하는 것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관상수, 수익수, 묘목, 입목 및 죽림을 말한다.

수목의 수량은 보상대상이 되는 수목에 대하여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하나,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 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5. 분묘

연고 유무에 따라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Ⅲ. 영업보상

 

1. 영업보상 대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보상 대상이 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보상시행한 경우 보상계획의 공고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보상의 내용

 

1) 페업보상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

 

2.) 휴업보상

휴업보상금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3. 휴직 또는 실직보상

 

1) 대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자

 

2) 보상액

① 휴직보상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② 실직보상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

 

Ⅳ. 농업보상

 

1. 농작물보상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기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2. 농기구보상

농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 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3.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 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보상

① 대상

-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다음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가          축

               기 준 마 리 수

토끼

오리

돼지

사슴

염소,양

꿀벌

200마리

150마리

150마리

20마리

5마리

15마리

20마리

20군

-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② 보상기준

축산에 대한 손실액, 가축에 대한 이전비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5. 이농비

 

① 지급대상

공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지역으로 이향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 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한다.

 

② 이농비 산정

지급받은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 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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