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지 |
필지의 의의 |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 ||
지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 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 ||
필지의 성립요건 | ||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 ||
지목이 같을 것 | ||
소유자가 같을 것 | ||
지적공부의 축척이 같을 것 | ||
지반이 연속될 것 | ||
필지 획정의 기준 | ||
동일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하며, |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 지로 한다. | ||
“양입지“란 ? | ||
◎ 개 념 | ||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획정 기준과 별개로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에 편입하여 1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지목의 토 지를 “양입지”라 하며, | ||
이것은 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원칙을 적용한 것임. | ||
◎ 요건 및 예외 | ||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 ||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
그러나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전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 토지의 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양입하지 않음. |
지 번 |
지번의 의의 | ||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소관청 은 지번 -부여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 ||
지번부여원칙 | ||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소관청이 부여하며, |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 ||
지번의 구성 및 표기 | ||
◎ 지번의 구성 |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 ||
◎ 지번의 표기 |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 ||
- 토지대장 등록지의 경우 - - 7 - 3 ( “칠 의 삼” 으로 읽음) | ||
- 그림첨가 -(지적도) | ||
-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우 - - 산 3 - 2 ( “산 삼의 이”로 읽음) - - ┃ ┗ 부번 - - ┗ 본번 | ||
지번의 부여방법 | ||
◎ 일반적 방법 | ||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 ||
지번부여 진행방향에 따라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 단지식 등으로 부여. | ||
지번부여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등에 의거 부여. | ||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 ||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 | ||
-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 | ||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 으로지번을 부여한다. | ||
◎분할시의 지번 | ||
-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 - 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
-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 을 우선하여 - 부여. | ||
◎ 합병시의 지번 | ||
- 합병대상 지번 중 선 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 본번 중 선 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
-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 - 으로 부여. | ||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 ||
-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부여. | ||
-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 - 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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