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도시 불패신화?...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의미 신도시 불패신화?...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의미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를 넘었다. 미분양 물량 공식 집계의 신빙성을 전제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팔리지 않고 남은 물량이니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곳에 지은 주택의 미분양은 ..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윤곽" 잡혔다 가격안정이 최우선..수단은 "세제"에서 "금융"으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 규제완화 일변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헛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건물의 등기·..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가.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문]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지식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 [답]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대항력의 내용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양수인에는 매매·증여..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가.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만 주민..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Q & A 가.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
[스크랩] 소액임차인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½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음(재민 91-2) 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 부자테크/부동산투자 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