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최광석 등록일 2009.05.22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