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 샬롬 공유지분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전체 지분을 낙찰 받는것과는 다르게 낙찰후 넘어야 할산외에 낙찰전에 넘어야 할 산이 별도로 또하나 있다 바로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다 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한다 다른나라 사례를 모르니 좋다 나쁘다 평가.. 부자테크/경매투자 201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