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샬롬 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거래가액의 6%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추징의 조치가 내려진다 22일 밝혔다. 이는 종전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 계약의 .. 부동산테크/부동산정보 201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