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2 샬롬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입니다.배당이 없읍니다. 권능은 있는데 선순위적힘이 없읍니다. [유치권의 효력] 1. 이해관계인으로서의 효력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면 채권자로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