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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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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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이 자신의 이용목적에 맞는지 관할 관청에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이용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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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합니다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에
- 기타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 담보설정 여부와 가등기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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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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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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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내 용 설 정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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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 매도인의 하자 책임사항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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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
- 정산 방법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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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 저당권 설정.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 약정하는
-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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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담보 설정여부와
- 가등기 여부도 확인하여야 부동산 매수.매도를 하는데
-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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