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
[[[특히...주의할 사항]]]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세분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1) 허가대상은 300평 이상입니다.
거래시 허가가 필요항 면적은 비도시지역의 농지인 경우 1000제곱미터 초과 농지입니다. 다만 대상 면적의 3배 범위 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의 300평 미만 토지구입은 안 됩니다
.2004.2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개정시 농지법에 특칙으로 되어 있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의 금지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3) 구입자는 직접 농작을 하는 실 수요자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잇는 자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실 수요자이어야 하며 이는 구입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로 심사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자경여부의 매년 1회 사후 점검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4) 통작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규구입하는 도시인 또는 농민의 주소지 및 거주지는 구입대상 농지와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접 행정구역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 구입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소지를 해당 토지 인근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이전 당일에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6)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허가자 본인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세대원 전원은 실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허위 이전한 경우 사후 점검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7) 농지의 공동 소유는 안 됩니다.
(8) 허가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를 함께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농업경영게획서를 함깨 받아 허가기준과 함께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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