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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재개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23. 09:27

재건축•재개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가격 등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대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택규모•가격에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19일 밝힌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중복심의 생략 등 절차간소화 방안,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초기자금 확보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 절차 등은 간소화될 듯

정부는 이외에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지 등이 지금처럼 안정화된다면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초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집값 안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고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 60㎡ 초과 아파트만 신고 대상 

국토부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는 주택법령을 올해 개정한다. 또 인터넷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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