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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지분형 활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23. 09:26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지분형 활용
연말께 시범공급될 듯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이 지분형으로 공급되고 단지형 다세대는 연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용 60㎡ 이하 5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가운데 이 중 약 1만5000가구는 지분형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등 장기임대 1만가구 등 임대방식이 총 3만5000가구다. 나머지 소형 분양주택은 약 1만5000가구지만 모두 지분형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지분형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구체적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지분형주택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집값 상승 및 하락에 따른 영향, 지분투자 방식 등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시범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부터 단지형 다세대주택 나온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로 2~4개동의 다세대 주택이 한 단지로 묶여 개발된다. 10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면 올 연말부터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연간 1만~2만 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를 초과해 공급을 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국토부는 층고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주로 다가구 밀집지역,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된 지역,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 땅 등에서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화 연립주택 등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로 제한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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