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창업학 기본이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27. 22:47

1. 창업준비

 

창업가는 사업주체로서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창업을 결심했다면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 무엇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추정손익계산서 작성등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2. 업종선정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공적인 업종선정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금조달 범위 안에있는 업종이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업종이 선정되면 그 업종이 과연 얼마나 사업적으로 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예상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등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료를 기초해서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3. 사업인허가 사항점검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업을 할 때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증·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요건(자격기준 등)과 물적 요건(사업장면적, 시설기준 등) 또는 순자산 요건(최소자본금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창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에서 주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도)·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하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도청·시청 또는 구청에 알아보거나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경제」 분야의 민원업무를 검색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인·허가 요건, 민원처리기관, 제출서류, 민원처리 소요일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종을 선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사업의 개념과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업종과 제품,시장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마케팅 계획,운영계획,자금 및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5. 사업장 확보

 

한정된 자금으로 소규모기업을 창업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평수의 사업장을 원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은 모든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무실이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장를 구할 때는 싸면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나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또는 행정관청에 등록된 벤처빌딩(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무실에 입주하면 사무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용선과 컴퓨터·집기 등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보증으로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창업지원보육센터나 벤처빌딩에 입주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경영·세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입주사들과의 정보교환으로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 사업자금마련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자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모아두었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겠지만, 다니던 직장에 용기있게 사표를 던지고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를 밑천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전공하고 습득한 기술하나 믿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I/T사업, 지식산업 등의 창업자는 「중소기업청」,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장기저리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제도는 대부분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창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금지원규모, 자금소진계획, 자금신청스케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7. 개업준비

1) 사업 인·허가 신청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창업할 때는 인·허가 조건에 맞는 창업의 주체를 결정하고, 인·허가 요건상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소관 행정관청에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서류로는 사업허가(등록, 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등과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창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사업에 관한 인·허가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업자등록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되고 창업주체가 결정되어 사업장이 확보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4대보험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개인 사업장으로서 전문직 직종이 아닌 일반직종의 사업장이면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신고서류]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된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2)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등


3) 간이과세 적용신고


새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4,8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영위업,각종자격사업,사업장소재지역
    '사업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세액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의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하고, 2회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간이과세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4) 여러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박람회, 대회, 국제회의 등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임시로 단기간 동안 판매를 하기위한 판매장을 개설한 경우에 개설일로부터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 개설 신고서를 제출
       한경우



5) 다수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만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6) 공동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 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8) 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상속, 증여 등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시에는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즉시(임시 사업장의 폐쇄는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휴업, 폐업,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9)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자 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어린왕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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