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인·허가사항(1)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27. 22:49
예비창업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입지·상권분석을 한 후 점포를 계약하게 된다. 점포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의해 허가·승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포를 계약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 놓은 뒤에 그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계약 이전에 미리 사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는 사업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외식업(음식점)의 경우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으로 음식류 혹은 주류를 조리해 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영업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여기 속한다. 이러한 음식업의 경우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여러 규제가 따르며 관할구청 위생과가 주무부서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신원조회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작성 등을 관할구청(위생과)에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 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김영문,2006)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어린왕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