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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 도시광역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을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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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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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
○ 목 표 연 도 : 2020년 ○ 계 획 구 역 : 1,898.81㎢ ※ 부산광역시 950.82㎢,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김해시 463.45㎢) ○ 계 획 인 구 : 5,200천인 (2000.12월말 현재인구: 4,350천인) ※ 부산광역시 4,100천인(‘00.12월말 현재 3,812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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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를 나타낸 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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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2000
|
2010
|
2020 |
부 산 권
|
1,898.81
|
4,350
|
4,775
|
5,200 |
부산광역시
|
950.82
|
3,812
|
3,956
|
4,100 |
경 상 남 도
|
소 계 |
947.99
|
538
|
819
|
1,100 |
양산시 |
484.54
|
194
|
347
|
500 |
김해시
|
463.45
|
344
|
472
|
600 | |
※ 자체별로 계획중인 지역사업 및 인구산업유치전략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연한 인구계획 수립을 위해 520만명을 기준으로 ±10%내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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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계획 |
○ 개발축 설정 - 1개 중심도시 : 부산광역시 도심권 - 3개 부심도시 : 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 9개 교외전원도시 : 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 기장지역 관광위락기능 위주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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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순환축과 6개방사축으로 도로망 구축 · 순환축(3개) : 울산~마산 광역외곽순환축, 부산도심연계 외부순환축, 부산시내 내부순환축 · 방사축(6개) :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 녹지축 - 녹지축(6개) :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내부환상, 기장산악, 해안녹지축 · 광역권외곽의 외부환상산악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인 내부환상녹지축, 해안녹지축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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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능분담 (부산광역시) |
○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 ○ 생활권별 정비방향 - 부산도심 생활권 : 국제금융·무역, 정보중심기능 담당 - 강서지역 생활권 : 첨단산업·항만, 공항물류기능 담당 - 기장지역 생활권 : 자연친화적 관광기능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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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 (부산광역시) |
(1) 토지이용계획 |
.(단위 : ㎢) |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낸 표
구 분 |
면 적
|
비고 |
총 면 적
|
950.82
|
100% |
도시 용지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169.27
|
17.8 |
도시화 예 정 용 지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36.07
|
3.8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
소 계
|
43.24
|
4.5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잔 여 분
|
2.44
|
지역현안사업
|
3.45
|
국 책 사 업
|
5.28
|
소 계
|
79.31
|
8.3 |
보전 용지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83.25
|
54.9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
338.51
|
소 계
|
521.76
|
기타용지(미지정지역)
|
180.48
|
19.0 | |
※ 잔여분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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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계획 ○ 도로망 계획 - 3개 순환형 도로망 구축 ① 내부순환도로:66호광장-감전IC-온천천-광안대로-북항대교-영도-남항대교-감천항-66호광장 ② 외부순환도로 : 녹산공단 -가락IC-동김해-산성터널-회동수원지-동부산관광단지 ③ 광역외곽순환도로 : 부산신항-부산과학단지-장유-상동IC-양산-정관신도시-일광-부산·울산고속도로
- 6개 방사형 도로망 구축 ① 부산·울산 1축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해안순환 도로정비 ② 부산·울산 2축 : 동래-울산간 고속국도 정비 ③ 경 부 축 :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으로 교통체증 완화 도모 ④ 대 구 축 : 부산-김해-대구간 고속도로 수용 ⑤ 마창진축 :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시설개선 ⑥ 부산·거제축 : 부산신항-가덕도-거제도 연결도로 정비
- 신항만 배후수송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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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철도망 계획 - 경부고속철도 건설 - 기간철도망 직복선화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65㎞)복선 전철화 · 경전선(부전~사상~창원~마산) 직복선 전철화 - 신항만 배후수송철도 건설 · 가덕~진영~삼랑진을 잇는 신항만 배후철도(38.3㎞) 건설 - 광역 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한 경전철 도입 · 울산권~마창진권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전철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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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시설 계획 - 항만시설계획 · 기존 부산항만기능 재배치와 중장기항만개발계획 및 2020년항만개발구상 추진 - 공항시설계획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공항시설의 한계년도인 2010년이후 국가공항계획과 연계추진 유도
(3)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 상수도공급시설 : 상수도 보급률 100%, 1일1인 평균급수량 408ℓ설정 ○ 하수처리시설 : 총오수량 200만톤/일,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폐기물 발생량 0.91kg/인·일 계획 - 폐기물감량화, 재활용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대상량의 최소화
(4) 방재계획 ○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지구에 대한 수해방지 개선방안 - 광역적 우수저류, 침투시설의 확충 - 낙동강 유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서낙동강 유역특성 분석 -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강서지구의 중점평가항목 개발 - 지자체를 망라한 수계일괄주의에 따른 서낙동강 유역정비 - 도시관리계획상 방재보전지구 지정 및 계획적인 관리 - 낙동강 치수계획과 연계한 하천 정비계획 실시
(5)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개발계획시 바람통로 및 녹지의 활용 ○ 수 질 -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하천 친수성 회복 - 수변생태계·위락관광 개발 ○ 자연환경 - 핵심보전지역의 보호대책 및 녹지축 단절지역의 복원 - 완충지역의 바이오토프(Biotope)의 조성방안과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 - 개발가능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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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낸 표
구 분
|
지정일자
|
면적(㎢)
|
비 고 |
부산권
|
|
600.2 |
|
부산광역시
|
'71.12.29
|
381.8
|
·최초결정('71.12.29) 86.2 ·1차변경 ('78. 2.15) 86.2 → 148.28 ·2차변경 ('88.12.31) 148.28 → 193.1 ·3차변경 ('95. 3. 1) 193.1 → 381.75 |
김해시
|
'71.12.29
|
117.1
|
|
양산시
|
'71.12.29
|
1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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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실시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3) 환경평가 검증결과 |
.(단위: %) |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나타낸 표
구 분
|
1, 2등급
|
3등급
|
4, 5등급 |
기 존
|
검증후
|
기 존
|
검증후
|
기 존
|
검증후 |
부산권
|
72.1
|
71.9
|
19.6
|
19.1
|
8.3
|
9.0 |
부산시
|
68.5
|
68.2
|
21.0
|
20.6
|
10.5 |
11.2 |
김해시
|
73.9
|
79.0
|
21.5
|
15.1
|
4.6
|
5.9 |
양산시
|
89.7
|
84.0
|
10.3
|
14.8
|
0 |
1.2 | |
- 평가 :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해 환경평가 시행(’98 -’99) - 검증 : 환경평가결과를 지자체에서 실제여부를 검증(2000)
(4) 개발제한구역 조정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나타낸 표
조정가능지역 |
합 계
|
43.24㎢
|
100%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33.7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40.5 |
잔 여 분
|
2.44
|
5.6 |
지역현안사업
|
3.45
|
8.0 |
국 책 사 업
|
5.28
|
12.2 | |
|
-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총 43.24㎢ · 일반조정가능지역 17.50㎢는 조정가능지 21개소 24.63㎢중 집단취락 중복지역 7.13㎢를 제외한 면적 ·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17.01㎢로서 우선해제 집단취락 144개소 14,568호(호당 1,000㎡)에 대한 조정면적 14.57㎢ 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면적 등으로 활용가능한 잔여분 2.44㎢를 포함한 면적 · 국책사업 5.28㎢는 동부산관광단지(5.0㎢이내) 및 국민임대주택부지(고촌·내리, 2개소 0.28㎢) 면적임 · 지역현안사업 3.45㎢는 서부산유통단지(0.83㎢), 화훼유통단지(0.03㎢), 신호공단확장단지(1.10㎢), 미음신도시 (1.35㎢), 부산외국어대(0.14㎢)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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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나타낸 표
구 분
|
사 업 명
|
위 치
|
규 모(㎢)
|
목 적 |
국책 사업 (3개) 5.28㎢ |
동부산 관광단지
|
기장군 기장읍
|
5.00 이내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고촌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철마면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내리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기장읍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지역현안 사업(5개) 3.45㎢
|
서부산 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83
|
김해공항 물류 집배송단지 |
신호공단 확장단지
|
강서구 명지동
|
1.10
|
녹산·신호공단 부품단지 |
부산외국어대학교
|
금정구 남산동
|
0.14
|
부산외대 확장 이전 |
화훼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03
|
기존화훼단지 이전 및 통합 |
미음신도시
|
강서구 미음동
|
1.35
|
신항만, 신호·녹산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 |
|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나타낸 표
순번
|
위 치
|
면적(㎢)
|
비 고 |
1 |
기장군 기장읍 원전마을 일원 |
1.06
|
|
2 |
기장군 철마면 안평마을 일원 |
0.14
|
|
3 |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동일원 |
2.05
|
대체녹지 0.54㎢포함 |
4 |
강서구 대저동 대저동일원 |
7.24
|
대체녹지 1.23㎢포함 |
5 |
강서구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 |
0.35
|
|
6 |
강서구 죽동,봉림동 죽동마을일원
|
0.6
|
|
7 |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 일원
|
0.67 |
|
8 |
강서구 강동동 강동중곡마을일원
|
0.22
|
|
9 |
강서구 범방동 탑동마을 일원 |
1.09
|
|
10 |
강서구 미음동 가이사마을일원 |
0.2
|
|
11 |
강서구 미음동 수정마을일원 |
0.15
|
|
12 |
강서구 생곡동 생곡중곡마을일원 |
0.10
|
|
13 |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일원 |
0.69
|
|
14 |
강서구 대저2동 순아마을일원 |
0.21
|
|
15 |
강서구 구랑동 구랑마을일원
|
0.98
|
|
16 |
강서구 대저2동 군라일원 |
0.11
|
|
17 |
강서구 송정동 녹산송정마을일원 |
1.39
|
|
18 |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일원 |
0.17
|
|
19 |
강서구 명지동 명지마을일원 |
5.61
|
대체녹지 1.01㎢포함 |
20 |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일원 |
0.3
|
|
21 |
강서구 화전동 사암마을일원 |
1.3
|
대체녹지 0.23㎢ 포함 |
계 (21개소)
|
24.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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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집단취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부여 - 50호이상 집단취락은 해제와 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부여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해제 - 대상사업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광역도시계획에서 특별히 제시된 사업 -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 원칙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관리 - 조정허용총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허용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단, 이 경우 추후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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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추진 경위 |
1999.12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착수 - 발주기관 : 건교부, 부산시, 경상남도 공동발주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 2000. 5: 부산권 광역도시권 결정 ○ 2002. 5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시·도) ○ 2003. 4~5 :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 9~12 :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안) 관련부처 협의 ○ 2003.12.12 :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조정심의 의결(중도위) - 부산광역시 부분을 경남 양산시·김해시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 ○ 2003.12.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04. 2.2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1차 심의 ○ 2004. 3.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2차 심의 ○ 2004. 3.16~17 : 제2분과위 현지조사 ○ 2004. 3.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 2004. 5.14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수립 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