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산도시계획

[스크랩]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 10:17
부산시 도시계획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도시광역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을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계획 주요내용
계획의 범위
공간구조계획
지역별 기능분담(부산광역시)
부문별 계획(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경위
  
계획의 범위
○ 목 표 연 도 : 2020년
○ 계 획 구 역 : 1,898.81㎢
※ 부산광역시 950.82㎢,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김해시 463.45㎢)
○ 계 획 인 구 : 5,200천인 (2000.12월말 현재인구: 4,350천인)
※ 부산광역시 4,100천인(‘00.12월말 현재 3,812천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를 나타낸 표

구분
면 적(㎢)
2000
2010
2020
부 산 권
1,898.81
4,350
4,775
5,200
부산광역시
950.82
3,812
3,956
4,100




소 계
947.99
538
819
1,100
양산시
484.54
194
347
500
김해시
463.45
344
472
600
※ 자체별로 계획중인 지역사업 및 인구산업유치전략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연한 인구계획 수립을 위해 520만명을 기준으로 ±10%내 조정가능
  
공간구조계획
○ 개발축 설정
- 1개 중심도시 : 부산광역시 도심권
- 3개 부심도시 : 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 9개 교외전원도시 : 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 기장지역 관광위락기능 위주로 개발
 
부산권 공간구조계획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 교통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순환축과 6개방사축으로 도로망 구축
· 순환축(3개) : 울산~마산 광역외곽순환축, 부산도심연계 외부순환축, 부산시내 내부순환축
· 방사축(6개) :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 녹지축
- 녹지축(6개) :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내부환상, 기장산악, 해안녹지축
· 광역권외곽의 외부환상산악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인 내부환상녹지축, 해안녹지축 구축
 
부산권 교통축 및 녹지축 구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역별 기능분담 (부산광역시)
○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
○ 생활권별 정비방향
- 부산도심 생활권 : 국제금융·무역, 정보중심기능 담당
- 강서지역 생활권 : 첨단산업·항만, 공항물류기능 담당
- 기장지역 생활권 : 자연친화적 관광기능 담당
  
부문별 계획 (부산광역시)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낸 표

구 분
면 적
비고
총 면 적
950.82
100%
도시 용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169.27
17.8
도시화
예 정
용 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36.07
3.8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소 계
43.24
4.5
우선해제집단취락
14.57
일반조정가능지역
17.50
잔 여 분
2.44
지역현안사업
3.45
국 책 사 업
5.28
소 계
79.31
8.3
보전
용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83.25
54.9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338.51
소 계
521.76
기타용지(미지정지역)
180.48
19.0
※ 잔여분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활용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낸 지도그림입니다
 
(2) 교통계획
○ 도로망 계획
- 3개 순환형 도로망 구축
① 내부순환도로:66호광장-감전IC-온천천-광안대로-북항대교-영도-남항대교-감천항-66호광장
② 외부순환도로 : 녹산공단 -가락IC-동김해-산성터널-회동수원지-동부산관광단지
③ 광역외곽순환도로 : 부산신항-부산과학단지-장유-상동IC-양산-정관신도시-일광-부산·울산고속도로

- 6개 방사형 도로망 구축
① 부산·울산 1축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해안순환 도로정비
② 부산·울산 2축 : 동래-울산간 고속국도 정비
③ 경 부 축 :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으로 교통체증 완화 도모
④ 대 구 축 : 부산-김해-대구간 고속도로 수용
⑤ 마창진축 :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시설개선
⑥ 부산·거제축 : 부산신항-가덕도-거제도 연결도로 정비

- 신항만 배후수송기능 강화

 
부산권 광역도로망 계획을 나타낸 그림지도입니다.  환상순환도로 광역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광역방사도로 부울고속도로 부산울산국도 경부고속도로 부산-대구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거제연결도로
 
○ 간선철도망 계획
- 경부고속철도 건설
- 기간철도망 직복선화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65㎞)복선 전철화
· 경전선(부전~사상~창원~마산) 직복선 전철화
- 신항만 배후수송철도 건설
· 가덕~진영~삼랑진을 잇는 신항만 배후철도(38.3㎞) 건설
- 광역 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한 경전철 도입
· 울산권~마창진권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전철 도입
 
부산권간선철도망계획을 나타낸 그림지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동해남부선 경전선 신항만배후철도(가덕-진영-삼랑진) 경전철 김해선(김해-사상) 초읍선/영도선 동부산선(수영역-기장역) 가덕선 기장선(반송-기장) 용호선(대연-용호) 장유선(봉황-모산) 신정선(노포동역-정관월평) 정관선(정관-좌천) 송도선(괴정-자갈치) 다대포선(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서부산선(녹산공단-진해,마천)
 
○ 광역교통시설 계획
- 항만시설계획
· 기존 부산항만기능 재배치와 중장기항만개발계획 및 2020년항만개발구상 추진
- 공항시설계획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공항시설의 한계년도인 2010년이후 국가공항계획과 연계추진 유도

(3)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 상수도공급시설 : 상수도 보급률 100%, 1일1인 평균급수량 408ℓ설정
○ 하수처리시설 : 총오수량 200만톤/일,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폐기물 발생량 0.91kg/인·일 계획
- 폐기물감량화, 재활용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대상량의 최소화

(4) 방재계획
○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지구에 대한 수해방지 개선방안
- 광역적 우수저류, 침투시설의 확충
- 낙동강 유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서낙동강 유역특성 분석
-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강서지구의 중점평가항목 개발
- 지자체를 망라한 수계일괄주의에 따른 서낙동강 유역정비
- 도시관리계획상 방재보전지구 지정 및 계획적인 관리
- 낙동강 치수계획과 연계한 하천 정비계획 실시

(5)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개발계획시 바람통로 및 녹지의 활용
○ 수 질
-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하천 친수성 회복
- 수변생태계·위락관광 개발
○ 자연환경
- 핵심보전지역의 보호대책 및 녹지축 단절지역의 복원
- 완충지역의 바이오토프(Biotope)의 조성방안과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
- 개발가능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낸 표

구 분
지정일자
면적(㎢)
비 고
부산권

600.2
 
부산광역시
'71.12.29
381.8
·최초결정('71.12.29) 86.2
·1차변경 ('78. 2.15) 86.2 → 148.28
·2차변경 ('88.12.31) 148.28 → 193.1
·3차변경 ('95. 3. 1) 193.1 → 381.75
김해시
'71.12.29
117.1
 
양산시
'71.12.29
101.3
 
 
(2)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실시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3) 환경평가 검증결과

.(단위: %)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나타낸 표

구 분
1, 2등급
3등급
4, 5등급
기 존
검증후
기 존
검증후
기 존
검증후
부산권
72.1
71.9
19.6
19.1
8.3
9.0
부산시
68.5
68.2
21.0
20.6
10.5
11.2
김해시
73.9
79.0
21.5
15.1
4.6
5.9
양산시
89.7
84.0
10.3
14.8
0
1.2
- 평가 :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해 환경평가 시행(’98 -’99)
- 검증 : 환경평가결과를 지자체에서 실제여부를 검증(2000)

(4)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나타낸 표

조정가능지역
합 계
43.24㎢
100%
우선해제집단취락
14.57
33.7
일반조정가능지역
17.50
40.5
잔 여 분
2.44
5.6
지역현안사업
3.45
8.0
국 책 사 업
5.28
12.2
 
-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총 43.24㎢
· 일반조정가능지역 17.50㎢는 조정가능지 21개소 24.63㎢중 집단취락 중복지역 7.13㎢를 제외한 면적
·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17.01㎢로서 우선해제 집단취락 144개소 14,568호(호당 1,000㎡)에 대한 조정면적
14.57㎢ 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면적 등으로 활용가능한 잔여분 2.44㎢를 포함한 면적
· 국책사업 5.28㎢는 동부산관광단지(5.0㎢이내) 및 국민임대주택부지(고촌·내리, 2개소 0.28㎢) 면적임
· 지역현안사업 3.45㎢는 서부산유통단지(0.83㎢), 화훼유통단지(0.03㎢), 신호공단확장단지(1.10㎢), 미음신도시
(1.35㎢), 부산외국어대(0.14㎢)의 면적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나타낸 표

구 분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목 적
국책 사업
(3개) 5.28㎢
동부산 관광단지
기장군 기장읍
5.00 이내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고촌임대 주택단지
기장군 철마면
0.14
서민 임대주택 공급
내리임대 주택단지
기장군 기장읍
0.14
서민 임대주택 공급
지역현안
사업(5개)
3.45㎢
서부산 유통단지
강서구 대저동
0.83
김해공항 물류 집배송단지
신호공단 확장단지
강서구 명지동
1.10
녹산·신호공단 부품단지
부산외국어대학교
금정구 남산동
0.14
부산외대 확장 이전
화훼유통단지
강서구 대저동
0.03
기존화훼단지 이전 및 통합
미음신도시
강서구 미음동
1.35
신항만, 신호·녹산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나타낸 표

순번
위 치
면적(㎢)
비 고
1
기장군 기장읍 원전마을 일원
1.06
 
2
기장군 철마면 안평마을 일원
0.14
 
3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동일원
2.05
대체녹지 0.54㎢포함
4
강서구 대저동 대저동일원
7.24
대체녹지 1.23㎢포함
5
강서구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
0.35
 
6
강서구 죽동,봉림동 죽동마을일원
0.6
 
7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 일원
0.67
 
8
강서구 강동동 강동중곡마을일원
0.22
 
9
강서구 범방동 탑동마을 일원
1.09
 
10
강서구 미음동 가이사마을일원
0.2
 
11
강서구 미음동 수정마을일원
0.15
 
12
강서구 생곡동 생곡중곡마을일원
0.10
 
13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일원
0.69
 
14
강서구 대저2동 순아마을일원
0.21
 
15
강서구 구랑동 구랑마을일원
0.98
 
16
강서구 대저2동 군라일원
0.11
 
17
강서구 송정동 녹산송정마을일원
1.39
 
18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일원
0.17
 
19
강서구 명지동 명지마을일원
5.61
대체녹지 1.01㎢포함
20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일원
0.3
 
21
강서구 화전동 사암마을일원
1.3
대체녹지 0.23㎢ 포함
계 (21개소)
24.63
 
 
(6)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집단취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부여
- 50호이상 집단취락은 해제와 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부여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해제
- 대상사업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광역도시계획에서 특별히 제시된 사업
-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 원칙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관리
- 조정허용총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허용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단, 이 경우 추후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수용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추진 경위
1999.12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착수
- 발주기관 : 건교부, 부산시, 경상남도 공동발주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 2000. 5: 부산권 광역도시권 결정
○ 2002. 5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시·도)
○ 2003. 4~5 :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 9~12 :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안) 관련부처 협의
○ 2003.12.12 :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조정심의 의결(중도위)
- 부산광역시 부분을 경남 양산시·김해시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
○ 2003.12.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04. 2.2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1차 심의
○ 2004. 3.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2차 심의
○ 2004. 3.16~17 : 제2분과위 현지조사
○ 2004. 3.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 2004. 5.14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수립 완료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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