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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체비지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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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비지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서 그 개념을 찾아 볼수 있는데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4.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를 설명하면 ,
    체비지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즉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이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전체 토지에 대해 감보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린데 보통 대지, 전답, 임야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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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비지에 대하여
  • 체비지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에서 사업자금으로 쓰기위해 확보한 땅을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때 많은 돈이 드는데...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체비지라고 하지요...

    정리 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의 면적은 보통의 경우 종전의 면적보다 감소되는데
    이 면적 감소를 감보라 하고 이 감보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이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자가 토지권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를 받을때 확정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자금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냅니다...
     
  • 체비지에 대하여
  • 1.조합은 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환지설계를 하여 시청에 환지처분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원에게 환지해줄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2.시공사는 공사의 기성에대하여 기성검사를 받아 기성을 확정하여야하며, 공사비를 체비지를 받고자하는 경우 체비지에 대한 감정을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의 정관규정에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친다음 체비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필지가격이 기성금보다 많을 경우는 기성금이 도달할때까지 체비지를 기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조합과 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조합정관의 절차에따라 결의를 하거나 조합원의 동의나 총회승인등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의하면 시는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감독하게하고, 승인이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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